최신 기사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정치·경제
-
오피니언
-
국제소식
-
오피니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에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진짜 사장은 포스코”라며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 포스코가 즉각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가 공동 주관했다.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는 제강·압연·제련·정련·선재코일·냉연·크레인 등 제철소 대부분의 공정에서 약 2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구조가 사실상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이며, 포스코가 직접 고용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무비 절감과 고용 불안을 구조화해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2004년 노동부 진정 이후 이어진 소송 결과 최근까지 법원에서 잇따라 불법파견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이 위장하도급에 해당하는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포스코 공장에서 포스코 설비로, 포스코의 작업 지시와 생산 계획에 따라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제철소 생산이 유지되고 있다”며 “임금과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포스코는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청노동자와 원청 정규직 간 임금과 복지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안전 문제 역시 하청 구조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떠넘기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하청업체 사장은 ‘원청의 승인’만을 이유로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따라 원청과의 교섭은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형식적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 기준”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포스코가 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파견과 노동착취 구조를 지속한다면 19만 금속노조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공장을 움직이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된 노동조합법 2조 시행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현재 사내하청·사내용역·자회사 등 147개 사업장 약 1만 명 조합원이 16개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원청에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한국지엠, 한국타이어 등 주요 대기업들이 포함됐다.
금속노조는 향후 원청에 임금 인상과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고용 안정, 노동안전보건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4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집중 파업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단체교섭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라며 “정부 역시 하청·자회사 노동자의 교섭권이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