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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원청교섭 또는 초기업단위 정부교섭을 요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민주연합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10일 정부와 공공부문 원청기관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이다.
노조가 제시한 주요 교섭 요구안에는 △임금 인상 △임금 및 각종 수당 기준 마련 △인건비 관련 법·제도 개선 △고용안정 및 직영 전환 △인력 확충 △산업안전 대책 마련 △노동환경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교섭 요구에는 노조 소속 202개 사업장 노동자 8,67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직영, 민간위탁, 공공위탁, 자회사·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안전 문제 등이 개별 사업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과 제도, 그리고 원청기관의 통제 속에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임금 기준과 인건비 지침, 과업지시서 등 각종 정책과 제도를 통해 정부가 노동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인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계약외 사용자와의 교섭 보장’에 따라 중앙정부 등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가진 원청기관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교섭 요구가 대통령 공약인 초기업단위 교섭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초기업교섭(노정교섭) 우선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재명 정부 역시 공공부문 초기업교섭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밝힌 바 있다.
노조는 공문을 통해 정부가 초기업단위 교섭 틀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문제를 정부와 노동조합 간 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필요할 경우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위임 방식으로 교섭에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민주연합노조는 정부가 원청교섭에 나서거나 대통령 공약에 따른 초기업단위 정부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 요구를 통해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대통령 공약의 취지는 초기업단위 교섭을 통해 산업 전반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은 법 개정 취지와 대통령 공약에 맞게 교섭을 요구했다. 이제 공은 정부와 공공부문 원청 사용자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또한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는 “교섭 구조와 의제를 논의하기보다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전방위적 법적 공방이 공공부문에서 벌어진다면 이는 정부 공약의 진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조는 원청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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