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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계획문서 등을 통해 일부 군 수뇌부가 윤석열과 공모하여 진행한 내란범죄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12월 8일 추미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문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문서’는 계엄선포, 계엄사령관 및 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계엄선포’ 항목에서는 계엄선포와 관련한 현행 헌법 및 법률의 내용을 다루며 쟁점사안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의 거부권한 및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군의 임무제한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고 있으며, ‘계엄사령관 및 계엄사령부’ 항목에서는 쟁점사안으로 육⋅해⋅공 각군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계엄사령부의 치안조치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타 고려사항’에서는 통합방위와 관련된 일부 내용이 군사비밀로 가려진 채 계엄 및 통합방위사태의 동시 선포를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문서는 ‘참고사항’으로 1980년 5월 17일 발령된 계엄포고령 제10호 전문을 게재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 일체 금지, 언론⋅출판⋅보도⋅방송 사전 검열, 태업 및 파업행위 일체 금지,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금지 등을 강조사항으로 추가하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수색 및 엄중 처단을 굵은 글자로 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령과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에는 ‘문서’에서 검토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12월 9일 이 같은 폭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의 군 통수권 즉각 회수”와 “군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그 어떤 명령에도 불복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군 통수권 즉각 회수하고
군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그 어떤 명령에도 불복종해야
1. 비상계엄 계획문서 등을 통해 일부 군 수뇌부가 윤석열과 공모하여 진행한 내란범죄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즉각 윤석열을 탄핵하고 군 통수권을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군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그 어떤 명령에도 복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 지난 8일, 추미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문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문서’는 계엄선포, 계엄사령관 및 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엄선포’ 항목에서는 계엄선포와 관련한 현행 헌법 및 법률의 내용을 다루며 쟁점사안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의 거부권한 및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군의 임무제한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고 있으며, ‘계엄사령관 및 계엄사령부’ 항목에서는 쟁점사안으로 육⋅해⋅공 각군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계엄사령부의 치안조치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합동수사기구’ 항목에서는 합수본부장 임명권자 및 권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타 고려사항’에서는 통합방위와 관련된 일부 내용이 군사비밀로 가려진채 계엄 및 통합방위사태의 동시 선포를 검토한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문서’는 추가 참고사항으로 계엄선포 절차, 계엄선포시 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1980년 5월 17일 발령된 계엄포고령 제10호 전문을 게재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 일체 금지, 언론⋅출판⋅보도⋅방송 사전 검열, 태업 및 파업행위 일체 금지,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금지 등을 강조사항으로 추가하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없는 체포⋅구금⋅수색 및 엄중 처단을 굵은 글자로 표기하고 있다.
3. 이 같은 ‘문서’의 존재는 작성주체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포함한 일부 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이번 내란범죄를 계획했음을 보여준다. 실제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령과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에는 ‘문서’에서 검토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문서’의 우선 순위에 검토된 국회와 관련된 내용이 포고령의 맨 첫 번째 항에 배치된 점, ‘문서’에서 검토된 계엄사령관 관련해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점, 언론 및 출판 통제⋅파업 및 집회 금지 등 내용은 의료현장 이탈한 의료인의 본업 복귀 내용이 추가된 정도임을 감안하면 거의 ‘문서’의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것이다. 이 같은 일부 군 수뇌부의 내란범죄 계획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지난달 중순 경부터 수시로 회합해 왔다는 보도의 내용과도 연관된다.
4. 우리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87년 민주항쟁으로 이뤄낸 우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성과이다. 그런점에 비추어 윤석열과 일부 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저지른 내란범죄는 한국군이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도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5.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군에 대한 통수권은 윤석열에게 있다. 지난 12월 7일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표결에 불참하며 투표를 불성립 시켰고 이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국정 공동운영’이라는 해괴한 방안을 내놓으며 헌정중단사태를 지속시키고 있다. 그 결과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적’으로 여전히 이 나라의 대통령이며 군에 대한 통수권도 여전히 그의 권한으로 남아있다.
6. 이 같은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을 탄핵하고 군 통수권을 회수하는 것 밖에는 없다. 아울러 군은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부당한 명령에 절대 복종해서는 안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4년 12월 9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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