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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무인기 북측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진상을 밝히고 대북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자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에서 출발한 무인기가 북측 영공을 약 8km 침범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무인기는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 인근에 추락했으며, 비행 거리 156km, 비행시간 3시간 10분, 고도 100~300m, 평균 시속 50km로 북측 중요 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연합은 "공개된 비행 로그에 따르면, 무인기는 약 27분 38초 동안 직선에 가까운 궤적으로 24.46km를 안정적으로 비행했으며, 2~3분 간격으로 약 2km씩 이동했다"며 "이는 민간 드론에서 흔히 발생하는 GPS 오차나 기상 변수에 따른 불규칙 비행과는 질적으로 다른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화도 일대는 민간 드론 비행이 법적으로 금지된 군사 통제 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곳에서 출발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영공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은 관리 부실을 넘어 명백한 책임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자주연합은 또한 무인기 잔해에서 확인된 'Pixhawk 6C' 비행 컨트롤러와 128GB 저장용량 메모리 카드, 장시간 저고도 비행 기록이 "정찰 임무 수행에 충분한 기술적 조건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성명은 작전통제권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한국군이 평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평시에도 한미연합사이자 주한미군 사령부는 연합 감시·정찰, 정보 공유, 위기 평가, 대응 태세 격상 또는 완화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저고도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비행한 무인기가 이 감시망을 장시간 통과했다면, 미군의 사전 또는 사후 인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주연합은 "북측이 공개한 영상에는 개성공단과 판문점 등 군사·정치적으로 핵심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 9월 유사 사건에서도 약 5시간 47분 분량의 촬영 기록이 확인된 바 있다"고 언급하며, "비행의 반복성과 정밀성, 촬영 대상의 성격은 체계적인 정찰임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주연합은 ▲정부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와 결과 공개 ▲책임 소재 규명 및 북측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훼손하는 정찰·침투 행위 중단 ▲주권적 작전통제권 회복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 전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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