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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전국회의가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우려를 표하며 원칙적인 개혁 완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주권전국회의(상임의장 이래경, 상임대표 이동진)는 19일 '검찰개혁 논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음습한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주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 12일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입법예고에 앞서 발표한 법안 내용을 두고 "중수청설치법안의 내용 중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의 직제 2원화는 이름만 바꾼 기존 검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라는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여 완전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최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의 집단사퇴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추진단의 논의과정과 결론이 주권자의 요구가 아닌 검찰의 요구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주권전국회의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수완박법'이라 불리운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검찰이 벌인 법기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정권이 바뀌자 정치검찰들은 시행령을 바꿔 상위법을 무력화시켰던 사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키로 한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당초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머뭇거리지 말고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라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국민주권정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명서는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법 위에 군림하면서 국가권력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해온 정치검찰의 횡포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시대적 과제"라며 "특히 검찰권력을 기반으로 등장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와 내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찰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어온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집요한 사법사냥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이번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검찰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난맥상을 보이는 검찰개혁 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일조해온 국민주권전국회의는 아래의 선언을 시민들에게 널리 고지합니다.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의장 이래경.
상임대표 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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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2일,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입법예고에 앞선 기자 간담회에서 두 법안의 대강을 발표한 바 있다.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법 위에 군림하면서 국가권력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해온 정치검찰의 횡포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시대적 과제이다.
특히 검찰권력을 기반으로 등장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와 내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찰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어온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집요한 사법사냥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사냥은 주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므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검찰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음습한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주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집단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들 자문위원의 집단사퇴가 의미하는 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집단사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검찰개혁추진단의 논의과정과 결론이 주권자의 요구가 아닌 검찰의 요구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중수청설치법안의 내용 중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의 직제2원화는 이름만 바꾼 기존 검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라는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여 완전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정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 불리운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후 검찰이 벌인 법기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으나 정권이 바뀌자 정치검찰들은 시행령을 바꿔 상위법을 무력화시켰던 사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 사례야말로 그들이 다시 예전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는 작은 틈도 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듯, 제기되는 작은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개혁방향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개혁논의와 관련하여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키로 한 취지가 한치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1.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당초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1. 검찰개혁은 주권자의 명령이자 지체된 시대적 과제이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말고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라.
1. 대한민국의 주인은 검찰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국민주권정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
2026. 1. 19
국민주권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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