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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 돌입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최용규)는 7월 21일(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이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 것과 연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열렸다.
ㅡ 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 돌입…“노조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온전한 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조차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회에서도 개정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민주노총은 “국회와 정부가 경영계의 눈치만 보며 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며 강력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울산지역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ㅡ 건설노조 탄압과 공정거래법 통한 노조활동 제약…구체적 피해 사례 잇따라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강경 대응과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울산지역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폭’ 프레임 씌우기로 건설노조의 정당한 단체협약 활동이 범죄시되고 있다”며,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구속·기소되고, 노조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몰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언제든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 울산지역본부의 설명이다.
ㅡ 시행시기 미루고 시행령에 꼼수 담으면, “법 취지 무력화” 우려돼
울산지역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법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시행령에 하청노조와 원청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담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울산지역본부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진짜 사장들이 교섭을 회피할 방법을 찾으며 시행시기 미루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만약 시행령으로 사용자들의 요구가 반영된다면, 노조법 개정의 본래 취지는 무력화되고 노동자 권리는 여전히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대형 법무법인들이 기업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면 실질적 지배력 소송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하는 등,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도 언급됐다. 울산지역본부는 “사내하청에 대해 원청이 사용자임을 법에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ㅡ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 ‘노동자 정의 확대’ 반드시 포함돼야
울산지역본부는 “노조할 권리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추정제도’와 노동자 정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파업에 참여한 개인과 연대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안기는 것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랄한 노조탄압 수단”이라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는 반드시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ㅡ “국회는 책임 회피 말고, 즉각 개정·즉시 시행” 요구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국회가 경영계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조법 2·3조는 빠르게 개정되고, 꼼수 없이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울산지역본부는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진짜 사장(원청) 책임 명확화,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가 포함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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