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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재건축 전면 재협상요구!  1공장 조합원 총회 돌입!!
김철진(현대차지부 1공장 조합원)
등록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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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합의 회의록’에 대한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에 임하는 조합원동지들.(9월10일 의장1부 식당) 

 

조합원 뜻을 묻자! 1190명 조합원 총회소집 요구

9월10일(목)부터 9월17일(목)까지  '재건축 합의' 찬반 투표

 

지난 6월26일 ‘1공장·42부 재건축’이 이종철 지부장의 직권조인으로 합의하자 “조합원 동의없는 1공장 재건축 합의, 조합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현장활동가들을 중심으로 1공장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지난 7월3일 이종철 지부장이  참석한 ‘재건축합의 설명회’에서 표출되었던 분노가 총회소집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 결과 8월28일 1,190명의 조합원 서명이 담긴 ‘1공장 조합원 총회소집 요구서’가 강우철 사업부 대표에게 접수되었고, 9월7일 ‘[국내공장 재건축 관련 회의록] 에 대한 1공장 조합원 찬반투표]가 공고되면서 9월10일(목)부터 9월17일(목)까지  6일간 의장1부 식당, 차체1부 식당, 본관 식당 등  3개 식당에서  돌아가면서  조합원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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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배치전환을 기준으로 한 ‘실무협의’ 절대 안된다. 
‘재건축 재협상’으로 조합원 권익 반드시 보장돼야

 

배치전환은 극히 적은 일부 인원에 대해 더 나은 조건을 찾아가는 장치다. 그럼에도 1공장·42부 전체인 4천명이 넘는 인원을 지금의 배치전환 방식으로 풀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결국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공장을 사
측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강제 전환배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재건축 합의를 인정하고 ‘실무협의’에 들어간다면 배치전환으로 조합원의 기득권이 철저히 파괴되는 현실을 막아낼 수 없다. 사측의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조치(특별 배치전환 합의 등)를 포함하는 ‘재건축 재협상’을 통해 조합원의 현재 권익을 철저히 보장 받아야 한다. 또한 1공장에만 1천여명이 넘는 비정규직(촉탁직, 하청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촉탁, 하청 노동자 총고용 보장’ 명문화도 노사합의 해야 한다.

 

사측의 물량이관을 보장하기 위한 1공장·42부 폐쇄
사측의 필요(미국공장 물량 이관)에 의한 공장 폐쇄인데 조합원만 손해 감수?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3월 사측은 생산계획 설명회에서 투싼, 팰리세이드 20만대(연간) 물량의 미국이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4월3일 1공장·42부 재건축 설명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해, 6월26일 합의했다.  


이것은 2025년 가동을 시작했지만 30만대 생산공장에서 10만대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조지아 공장(메타플랜트)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재건축합의 이후 사측이 1공장·42부 생산물량을 미국공장, 전주공장, 아산공장으로 물량재배치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술 더 떠 호세 무뇨스 사장은 지난 8월21일 조지아주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능력을 2028년까지 기존 목표치인 50만 대에서 70만~80만 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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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효력’을 따지는 건 말 장난

 

일부 대의원들은 ‘규정 규칙이 위반된 총회’라고 주장했다. 1공장 조합원 1,190명(1/3 이상) 의 서명을 받아 총회소집을 요구했고, 지부 규정 제64조 6항(사업부위원회 대표의 임무와 권한)에 따라 사업부 대표가 소집한 총회가 무엇이 문제인가?

‘대의원 의견을 조정해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도 안되는 얘기다. 
또한 대의원들은 ‘총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재건축은 단협에 따라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이지, 1공장 총회로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거꾸로 묻겠다. 조합원의 고용과 직결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지부장이 직권조인으로 합의해놓고 인정하라고 하면 그냥 따라야 하나? 

 

사업부대표와 대의원들은 겸허히 총회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이번 1공장 조합원 총회는 공장 폐쇄에 따른 최대 피해자인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적합한 과정이다. 
총회에서 ‘재건축 회의록’이 거부된다면 사업부대표와 대의원들은 조합원의 뜻에 따라 ‘재건축 재협상’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실천활동을 벌이면 된다.    


조합원의 피해가 뻔히 보이는 일방적 ‘재건축 합의’에 조합원들이 분노할 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대의원들이 이제와서 ‘보충 협의로 전환배치, 휴업, 조합원의 기득권과 고용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일부 대의원들과 현장위원들이 총회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이미 전체 1/3이 훨씬 넘는 조합원들이 요구해서 열리는 총회이다. 며칠 후면 가장 기초가 되고 힘이 실려있는 조합원들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여기에 사측의 의도나 집행부 조직 등 제조직의 입장에 따른 의견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 
법적 효력 문제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현장 조합원의 뜻이 가장 중 요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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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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