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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이 탐욕인가?"
지난 21일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 통합비서관의 정치·역사 인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크게 논란이 됐으며, 결국 22일 오전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 통합비서관은 헌법(제32조 1항)이 시행 의무를 규정한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자의 탐욕',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임금은 이 세상에 없다'고 했다. 양극화 해소 목소리에 대해서는 '부자들에 대한 질투심'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생존을 요구하는 삶을 ‘탐욕’이라 부르는 자를 공직에 앉혔던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 대한 망언, 내란 옹호도 모자라 사회적 약자의 존엄까지도 짓밟았다. 통계를 가져오지도 않고, 근거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최저임금을 악마화하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이 목적에 따른 요구를 ‘위선’이라고 보는 강준욱은 노예제 세상을 그리는가?”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넘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금속노조는 계속해서 “주는 대로 살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삶의 최저선을 논하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강준욱은 인권도 헌법도 부정하는 인면수심 그 자체다. 논란이 일자 강 비서관은 자진해서 사퇴했지만, 그를 기용한 이재명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득권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하지 말라.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요구를 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책임론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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