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노동·시민사회 단체, 21일부터 국회 농성 돌입
등록일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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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단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원청 사용자성,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 요구"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즉각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 진행중인 정부·여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노조 할 권리 보장(노조법 2조 1항 개정)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권 보장(노조법 2조 2항 개정)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노조법 3조 2항 신설) 등의  수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추진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시행 시점을 1년 늦추고, 하청 노조와 원청 간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절차 등을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걸 검토하는것은, 사용자들에게 책임 회피 명분을 주는것이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두 차례 무산시킨 바 있다. 2023년 11월 21대 국회와 지난해 8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들이 주도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해 법안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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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촉구!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 할 권리가 훼손된 20여 년간 이어진 비정규직의 죽음과 고공농성과 단식 투쟁,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돼 거리에서 보낸 이들, 자신은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노조 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버린 이들 등 모든 이에게 '노조 할 권리'라는 당연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파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인해 삶이 찢겼던 이들에게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는 경영계의 눈치를 보지 말라. 국회는 노동자들의 삶을 보라. 이제 시작될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반드시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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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촉구!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
현행 노조법 3조의 손배 가압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원안에서 노동자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 간주 조항, 개인 손배 금지 조항을 빼려고 한다. 이 핵심 조항이 누락된다면 사용자는 다시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배력을 다른 방식으로 부정할 것이 뻔하며, 노동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손배 탄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의 원안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정의는 보다 강화하고, 노동자 정의는 보다 넓혀야 한다. 파업권은 ‘보복조치’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또 "단체교섭의 범위와 내용, 절차를 시행령으로 넘기지 말라. 시행령 통치는 윤석열이 하던 짓거리다. 이재명 정부는 전철을 밟지 말라. 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따라 노사 자치 원칙을 실현하라. 이제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을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때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을 갖고 있으면서 재계와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노조법 개정 원안을 난도질해 ‘누더기 노조법’을 끝까지 들고 간다면 투쟁으로 원안을 쟁취해 낼 것이다"라고 국회를 향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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