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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확정 정부안 없다…현장 의견 수렴 중”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7월 25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 과정에서 금속노조가 제기한 우려와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정부의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 방향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근로자 추정원칙 ▲원청사업주 사용자 간주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 3대 핵심 요구가 반드시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법 시행 유예 등 언론에서 정부안으로 보도된 내용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확정된 정부안이나 노동부안은 없다”며, “노동부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고,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노조법이 개정되면 현장 안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속노조는 전날(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농성을 벌인 뒤, 환노위 안호영 위원장의 중재로 농성을 해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내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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