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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890명이 27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원청 현대제철을 상대로 한 불법파견 및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다. 전 조합원이 직접 집단 고소에 나서는 것은 국내 최초다.
현대제철은 2021년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2022년 인천지방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의 원청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잇따라 나왔는데도 어느 것 하나 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범죄를 덮으려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 편법을 거부, 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행위가 여러 차례 확인됐는데도 현대제철을 기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끝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또 지난 7월 행정법원이 산업안전 의제에서 원청이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같은 사안을 두고 스스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까지 했다.
이런 검찰의 행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되기도 했지만, 당시 위원회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 지연, 불기소 처분 등을 검토했고, 이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조사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현대제철 200억 손해배상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노조법이 개정된 만큼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불법파견 범죄자 국감 채택 ▶현대제철 직접교섭 쟁취 ▶200억 손해배상 철회다.
한편,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년 동안 싸워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한 노조법이 개정”에 대하여, “맥락은 삭제하고 ‘그것 봐라, 재계 말이 맞지 않으냐’라는 식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왜곡하는 보수언론 프레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시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지 못한 저널리즘부터 반성하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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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