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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해복특위)가 민주노총 집행부의 해복특위 해소 추진에 반발하며 “폐지가 아니라 공정한 재검토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해복특위는 8월 28일 성명을 내고 오는 9월 1일 열리는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해복특위 진상조사 결과 보고 및 해복특위 해소의 건’의 철회를 요구했다.
해복특위에 따르면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해복특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및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결의했다. 해복특위는 그러나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해복특위 폐지를 추진했고, 이번 중앙위원회에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해복특위 해소안까지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는 폐지 명분 만드는 절차 아니다”
해복특위는 진상조사가 특정 조직을 폐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기준이 미비했다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회의 및 회의록 관리가 부족했다면 운영체계를 정비하면 되며, 위원 구성과 임면 절차가 불명확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해복특위는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된다”며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복특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진상조사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해복특위가 지난 20여 년간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해 온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운영상 미비를 이유로 해고노동자의 투쟁 역사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장 공석’ 주장·반론자료 반영 여부도 검증해야”
해복특위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2024~2025년 해복특위 위원장 공석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복특위는 당시 민주노총이 해복특위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결재와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회계감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존재하지 않는 조직에 왜 민주노총은 사업비를 지급했는가”라며 “누가 결재했고, 왜 회계감사를 했으며, 왜 사업계획과 예산을 관리·집행했는지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해복특위가 제출한 반론 및 소명자료가 최종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문제로 제기했다.
해복특위는 지난 7월 28일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8월 12일과 13일에도 추가 확인 및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자료만 채택하고 유리한 자료를 누락했다면 해당 조사 결과를 중앙위원회 의결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와 ‘그러한 회의나 활동이 없었다’는 전혀 다른 사실”이라며 사실과 증거, 판단과 결론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조사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계상 미비와 조직 존폐는 별개…해소안 부결해야”
해복특위는 회계와 운영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예산과 결산의 차이, 일부 집행상의 미비, 증빙자료 관리 등의 문제는 개선할 수 있지만 이를 곧바로 조직 폐지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2025년 8월 이후 민주노총의 사업비 관리방식이 변경됐다면 이후 강화된 기준을 과거 집행에 소급해 과거 행위 전체를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해복특위는 “회계상 미비와 조직의 존폐는 별개의 문제”라며 “폐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뿐 가장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해복특위는 9월 1일 중앙위원회에 ▲진상조사 결과와 해복특위 의견서·반론자료를 포함한 재검토 ▲최종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 공개 ▲2024~2025년 위원장 공석 주장과 교부금 지급·결재·회계감사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 ▲민주노총 집행부의 관리·감독 책임 검토 ▲정상화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며 해고노동자의 복직투쟁 역시 민주노총의 역사”라며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부족했다면 보완하고, 규정이 낡았다면 개정하되 투쟁의 역사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복특위는 민주노총 중앙위원들에게 “해복특위 해소안을 부결하고 진상조사 결과를 공정하게 재검토하며 해복특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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