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조사도 없이 "온열질환 아니다" 작업중지 해제
등록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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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8일 오후 3시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한화오션의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지난 25일 오후 3시 8분경,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조립5공장 3BAY 서편 작업장에서 오전 8시부터 블록세팅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한 명이 작업을 마치고 휴게실로 이동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작업장의 체감온도는 34.2℃로, 정부가 정한 폭염작업 기준을 3.2℃ 초과한 상태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8일 오후 3시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망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한화오션의 대응을 강력히 규탄했다.

 

노동부는 폭염대비 사업장 대응지침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 제4항에 따라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재해자가 두꺼운 작업복과 마스크, 보안경 등 보호장비까지 착용하고 있었던 만큼 실제 체감했을 온도는 34.2℃보다 더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직후 노조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작업중지를 하고 안전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에 나온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사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작업중지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는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온열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작업이 재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노동부가 배포한 자료에 제시된 온열질환 산재 사례들도 이번 사고와 다르지 않다며, 열사병·열탈진이 아니라 심근경색이라는 이유로 온열질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정의되며, 폭염이 심근경색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에서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4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이번이 30번째 온열질환 산재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재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과 폭염 취약사업장 선정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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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8일 오후 3시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한화오션의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금속노조는 그러나 명백히 폭염 작업장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온열질환이 아니라며 노조가 취한 최소한의 조치인 작업중지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부에 △사망사고 원인 철저 조사 △작업중지를 해제한 책임자 문책 △조선소 작업장 폭염예방 대책 실태 점검 및 위반 시 작업중지 시행 △노동조합 참여하 폭염 산재 예방 대책 전면 재검토 △실효성 있는 폭염대책 즉각 시행 △온열질환 역학조사 및 안전보건진단명령 시행 △조선업종 온열질환 가이드라인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에는 △폭염 사망사고 대응에 대한 공개 사과 △노동조합 참여하 사고 원인 철저 조사 △사고 발생 작업장 및 유사 환경 작업장 작업중지 △작업장 내 폭염 실태 전수조사 및 근본 대책 마련 △사고 수습자·목격자 등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치료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김유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장,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이 참석해 발언했으며,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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