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강봉진(현대차현장신문 <노동자함성> 편집위원장) 
등록일 : 2024.11.10

 

지난 2019년 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 체계개편을 하면서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전제로 사측이 제시한 ‘미래임금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200~600만 원과 우리사주 15주를 받기로 하고 노사가 합의했다. 당시, 하부영 집행부는 대법원의 9월 10일 판결을 앞둔 하루 전인 9일에 소송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현대모비스 위원회 전현직 조합원 임정식 외 33명은 그로 부터 4년 7개월 만인 2024년 5월 30일 마침내 대법원판결에서 승소했다. 관련 소송을 맡았던 김기덕 변호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부제소합의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 포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 포기에 대해 규제할 것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 미국 대법원은 절차적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그 절차적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① 부제소합의의 서면작성 ② 법적 권리와 청구권의 명시 ③ 부제소합의의 일자 및 추후 발생할 권리나 청구권의 존속 명시 ④ 기득의 권리와 별도로 가산되는 보상 명시 ⑤ 합의 전 변호사와 서면 상담 권고 ⑥ 합의 전 숙려 기간 21일 이상(팀, 부서의 경우 41일 이상) ⑦ 7일 이내 취소 가능 등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부제소합의에 대해 내부 방침을 정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그 당시 상여금 통상임금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 포기 행위인 ‘부제소 동의서’ 제출 과정과 절차를 집행했던 관련자들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조합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협상은 법이 정의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자단체라고 노조법에 명시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어떠한 경우든, 단체협약 체결의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인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에 대해 기존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 절대 합의해서는 안 된다. 

 

현대모비스 조합원의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 남일 보듯 지나쳐서는 안 된다

 

지난 시절의 노동조합의 잘못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비스위원회 조합원의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승소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상여금 750% 중 통상임금 적용 600% 외 미적용분 150% 적용과 150% 소급분에 대해 현대차지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 안아야 한다. 문용문 집행부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조합원의 상여금 통상임금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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