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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함께했던 조합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 정말로 노동조합에서 해고했어요?” 그리고는 “정규직 전환시키느라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산재까지 받은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 있대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국장님! 조직 내에서는 도와드리기 힘드니, 밖에서 ‘국민 청원’을 하게요. 그래야 조합원들에게 많은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조합 눈치 안 봐도 되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며 일하세요.”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본부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현재 저는「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재심 중입니다. 재심 답변서에 의료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업종본부로서 소속 조합원 약 18,000명을 두고 있는 노동조합이며, 현 박00 본부장은 의료연대본부 조합원의 선출에 따라 2024. 3. 8. 의료연대본부의 본부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제출하였습니다.
의료연대의 본부장은 '조합원이 아니라 대의원이 선출'하였는데 왜 조합원이 선출하였다고 답변서를 제출했을까요? 의료연대본부장은 「의료연대본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됩니다. 그리고 의료연대 본부 대의원도 조합원이 선출하지 않습니다.
의료연대 대의원은 지부의 운영위원들이 당연직 대의원이며, 배당받은 초과 인원은 서울지부의 경우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 중 추천으로 대의원을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료연대본부장은 직접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과 지부 운영위원들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의료연대 간부들이 조합원과 불통하고 간부들의 눈치만 보게할까?"를 고민하던 저에게,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답변서가 그 해답을 주었습니다.
제17조(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 배정 수는 조합원 200명 당 1명으로 하고, 100명 초과할 시는 1명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단, 배정 선거구 조합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 1명을 선출할 수 있다. ② 본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본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제30조(선출)
① 본부 임원 중 본부장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이 직접선거를 지향하는 이유는 ▲조합원 민주주의 실현 ▲현장 중심주의와 자율성 강화 ▲대표성과 투명성 제고 ▲사회적 신뢰와 조직 역량 강화 ▲민주적 정체성 실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연대가 본부장을 '추천받은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에 의해 선출함으로서 한국 노동운동의 투쟁결과인 직접 선출 절차를 후퇴시켜 '노동운동의 민주적 원칙을 훼손'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일하다 아픈 사람은 쉬게하여 낫게 하는 상식을 버리고, 산재까지 받은 노동자를 해고 해버리는 극단적 ‘관료 카르텔’의 참담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닐까요?
직접선출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투쟁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명분으로 삼아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유신헌법 제35조에 의거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유신헌법(7차 개헌)은 기존에 시행되었던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 방식이 아닌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관 역할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전담하였다.
결국 직선제라는 국민의 민심에 반한 체육관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과 더불어 당선된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불복의 뜻으로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조소가 담긴 비하의 명칭을 부여하게 되었다.
'일하다 아파서 산재 받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조합원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산재노동자는 쉬면서 회복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한전KPS의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던 동료 노동자들에게 기습적 업무 복귀 명령'에 대해 노동조합이 분노하고 투쟁한 이유입니다. '더이상 죽으면 안된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연대의 마음입니다.
노동조합 채용 간부라고 하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 또한 서울대병원 정규직 전환 투쟁 담당자로 2년(2019, 2020년)을 하고, 쉼을 확보하지 못해 몸이 아프기 시작하여 서울대병원 직원 식당 투쟁(2021, 2022년)을 또 다시 2년간 담당하면서.... 하혈하고, 양쪽 발목 산재를 받고, 정신과 산재까지 받으면서 살기 위해 버텨 온 것입니다.
심지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징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아픈 사람을 노동조합이 부당해고로 정리한다면,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고, 결국 조직 내 사기가 저하되어 내부 분열은 심화될 것입니다.
산재 치료 중에는 원칙적으로 징계가 제한되지만, 의료연대(서울지부)는 고공농성으로 확보한 '무급휴직'기간 에도 쉬지 못하게 각종 징계를 진행하고 산재가 끝난 30일 후에 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산재 받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진정 맞는지, 조합원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1987년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정의에 물러서지 않는 투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조합원들은 간부들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관료 카르텔 형성-자기 라인 구축’으로 깨트리려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부장 이하 간부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정의를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으며,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노동조합과 투쟁해 왔던 서울대병원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산재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결자해지’ 하십시오. 그리고 의료연대 본부장 선출도 이제는 조합원에 의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는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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