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등록일 : 2025.07.14
국가보안법.jpg
민중민주당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벌이고 있다.

 

1. 민중민주당을 국가보안법으로 해산하려는 공안당국의 강제수사는 헌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 아래서 헌법을 무시하고 민중민주당을 강제해산하려는 공안당국의 집요한 강제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을 강제해산하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정당해산을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고 민중민주당 지도부 전체에 대해 압수수색과 출석강요 등 강제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니 민중민주당 지도부  전체를 이적단체 가입제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논리이다. 


공안당국의 논리대포 민중민주당이 이적단체가 된다면 당 지도부 말고도 전체 1만여 명의 당원들도 이적단체 가입죄가 성립된다. 결국 공안당국은 민중민주당을 국가보안법으로 강제해산하고 전체 당원들을 이적단체 가입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당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만 강제해산해야 한다는 헌법 제8조는 과거 이승만 독재정권의 정당탄압 때문에 생겨난 것이니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조항이다. 조봉암 진보당 당수는 1952년과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일대일모 맞서 30%를 득표하여 차기 대선에서 이승만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조봉암 진보당 당수를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켰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조봉암의 진보당을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통해 강제해산시켰다. 이런 역사적 비극을 통해 정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만 강제해산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은 행정부가 정당을 강제해산하는 사례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의 행정부에 속하는 국정원, 검찰,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몰아 헌법상 강제해산 보다 더 폭력적이고 반기본권적인 강제해산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강제해산 결정으로 정당의 구성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고 다른 정당을 창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적단체로 강제해산된다면 구성원들은 최소 수년의 감옥생활을 해야 하고 출소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정당활을 할 수 없다. 

 

공안당국의 이적단체 몰이가 성공한다면 민중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없이 강제 해산되는 것이니, 공안당국의 행태는 헌법상 정당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공안당국의 행위는 그야말로 헌법상 국가기구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찬탈 즉 무력화하는 것이니 국헌을 무시하는 내란행위이다. 민중민주당이 경찰청 안보수사과를 헌법기관을 무력화했다는 혐의로 직권남용, 내란 혐의로 고소한다면 안보수사과가 안보수사과를 수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2. 민중민주당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 본연의 임무이자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국가보안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민중민주당은 창당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 군사주권 회복, 한일동맹 반대 등 미국이 한국을 지배하려는 정책에 반대해왔다. 또한 민중민주당은 민족이 공멸할 수 있는 핵무장을 한 조선과 평화를 논의하고 교류와 통일을 추진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민중민주당은 남북대립의 여론을 악화시키고자 조선에 대해 왜곡하는 공안당국과 보수언론에 맞서 조선의 정책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왔다. 

 

공안당국의 주장은 이러한 민중민주당의 활동이 국가보안법상 적 즉 조선을 이롭게 하는 찬양고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당의 정부비판 기능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한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외국군의 철수와 주권회복을 주장할 수 있고,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주면서 보상과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과의 동맹에 반대할 수 있다. 핵무기를 가진 조선과 핵전쟁을 하자는 국민보다는 평화교류와 통일을 하자는 국민이 훨씬 많다. 

 

이러한 민중민주당의 정책을 찬양고무라면서 이적단체 몰이를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은 물론, 이재명 정권까지도 자신들의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안보정책을 폭로하는 민중민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공안당국의 민중민주당에 대한 강제수사는 명백히 국민의 표현을 자유를 부정하고 정당의 정책비판의 자유를 말살하여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3.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둔갑시키는 것은 공안당국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민중민주당은 헌법과 정당에 따라 1만여 명의 당원들에 의해 창당됐다. 민중민주당은 강령과 당헌에 따라 지도부를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광역시도당 등 지역조직과 대의기구를 구성했으며, 강령과 당헌을 포함하여 모든 활동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활동과 재정을 매년 신고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되려면 한국의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조선을 찬양하려는 목적을 명시한 강령이 있어야 한다. 민중민주당의 강령은 한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다만 반민족이며, 반민주적이며, 반민중적인 냉전과 분단의 보수구조를 비판할 뿐이다. 

 

또한 민중민주당이 이적단체가 되려면 민주주의와 공개적인 대의제를 부정해야 한다. 하지만 민중민주당의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의 명단은 모두 공개돼 있으며,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회의절차를 거치고 있다. 


4. 국가보안법상 가장 독소조항인 찬양고무죄를 전제로 하는 이적단체죄를 민중민주당에 적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찬양고무죄는 유엔, 미국 백악관, 한국 인권위원회조차 삭제를 요구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포장마차에서 술김에 정부를 비판하다 잡혀간다는 막걸리 보안법이 바로 이 조항이다. 노무현 정권 때 정부조차 폐지하려고 하다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여론에 밀려 존지한 조항이다. 

 

민주화 이후 이 찬양고무죄는 점점 사문화되고 있다. 재판부는 찬양고무죄에 대해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고 그 처벌 수위로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정부의 대미정책, 대북정책에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위협용으로 찬양고무죄를 악용하고 있으며, 각종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고 확대하는데 감초처럼 악용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의 경우에도 무시무시한 이적단체죄를 적용하기 위해 이 찬양고무죄를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주와 인권을 중시한다는 이재명 정권은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이 시작한 민중민주당에 대한 강제해산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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