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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계남 국장 6년의 집단괴롭힘·부당해고…양규서 국장 목숨 건 고공농성 "노조는 답하라"
이을재(전 전교조부위원장)
등록일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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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서 국장 고공농성중 공공운수위원장과 양대노총직장내괴롭힘 공동대책위 김인식 집행위원장이 
고공농성장 밑에 올라가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공대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전 서울대병원 노조)는 함계남 상근 노동자에 대한 6년에 걸친 집단괴롭힘과 갑질(사직종용, 징계 보복, 부당해고 등)에 대해 사죄하라.

아닌가?

함계남 동지의 노동조합 상근자로서의 헌신적인 투쟁(2019, 2020년..)을 부정할 수 있는가?

헌신적 투쟁 과정에서 입은 골절, 과로 등에 대한 휴가 요구가 과분하고 부적절한 요구인가?

무엇이 못마땅해서 사직을 종용하였는가?

사직 종용을 거부한 뒤 함계남 동지를 쫓아낼 징계 사유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보이는데 아닌가?

노동조합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 준 것이 징계받을 일인가? 조합의 결정사항을 알려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닌가?

사직종용과 해고 위협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장시간 노동과 휴가권 박탈 등에 대한 함계남 동지의 정당한 항변들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가?

징계사유도 안 되는 것들을 모아 기어이 징계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간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다니!
갑질을 감추기 위해 없는 징계사유를 억지로 지어내 기어코 해고를 하다니!
천벌을 받을 일이다.

이런 못된 패악질이 없다.
그로 인해 녹색병원으로부터 중등도우울에피스드 처방을 받은 함계남 동지에게 질병휴직 기간에 출근하라고 하면서 근무태만을 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부당해고 저지를 위해 성실한 근무와 헌신을 입증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 등 조합에서의 활동 내역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반조직 행위라 누명을 씌우는 것이 노동조합이 할 일인가?

어찌 이 같은 야비한 일이 노동조합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라고 할 텐가?
왜 아무 대꾸도 않는가?

말을 하라. 말을.
기껏 부당해고를 저지르고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노동조합이 할 일인가?

과거 민주노조 서울대병원의 명예는 어디 갔는가?
갑질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라.
부당해고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라.
공개토론이라도 하자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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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서-아들 꼬뮌이 고공농성(2023년 7.11~8.25)을 하면서 내건 요구사항 4가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 구성 ▲모욕, 협박, 명예훼손과 집단 따돌림 당사자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업무상 질병 휴직 6개월 보장 ▲간병을 위한 배우자(양규서 국장)의 서울 발령. 


그대들 서울대병원 노조의 갑질로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한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2026년 8월 6일 지금 이 시간에도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옥상 위험한 고공에서 함계남 동지의 남편 양규서 동지가 죽음을 걸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과 관련 있는 노조, 그 노조의 상급 노조, 노동단체들은 말을 해야 한다.
갑질을 멈추라.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함계남, 양규서 두 동지들이 사선에서 쏟아내는 거친 말들의 무례함을 따지지 마라.
죽음이 그들 앞에 있음을 알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구 서울대병원 노조)를 규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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