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란(师钰然)/ 김정호 번역
등록일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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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 ‘저공경제’가 여전히 미래의 청사진이나 개념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이, 중국은 이를 국가 민간항공법에 명시하며 구체적인 제도화와 규범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서 무섭게 치고 나가는 중국의 기술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한국의 기민한 대응과 추격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새롭게 개정된 민간항공법이 최근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적인 혁신으로, ‘저공경제’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법에 명시되었으며, ‘발전 촉진’이라는 별도의 장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 법률 차원에서 이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 틀과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민간항공법이 통과된 직후, 중국 내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150kg급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VTOL) 고정익 드론이 중국 민용항공 중남지역 관리국으로부터 형식증명(TC)을 획득했다. 이로써 중국에서 TC를 받은 민용 eVTOL(전기 수직이착륙 항공기) 모델은 총 19종으로 늘어났다. ‘비상 준비’를 마친 eVTOL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중국 저공경제의 발전 전망 또한 한층 기대를 모으고 있다.

 

ㅡ 저공경제의 급성장과 도전 과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저공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하늘 관광부터 드론 배송까지, ‘저공경제’는 이미 중국인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신형 항공기는 비행 고도가 낮고 속도가 느리며,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역 관리 및 승인 절차가 이러한 운항 특성에 완전히 적합하지는 않다. 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남긴다.

 

예를 들어, 공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신형 항공기의 감항성(안전성)과 조종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이나, 관광지에서 드론이 통제 불능 상태로 추락한 사고 등은 공역 설정 및 주변 보호 체계의 미비를 드러냈다. 또한 드론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데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ㅡ 새로운 민항법의 주요 개정 내용


저공경제의 발전을 위한 ‘규칙’을 정립하기 위해, 새로운 민항법은 여러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첫째,  공역 분할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저공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공간을 확보했다.

 

과거 저공비행은 ‘어디로 비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자주 겪었다. 새로운 법은 공역 분할 시 민항 발전, 국방 안보, 저공경제 수요 및 공공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공역 자원의 합리적이고 안전하며 충분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강조했다. 이는 저공 공역 관리가 더욱 과학적이고 유연해질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항 주변 등 민감한 지역에 대해 드론 통제 공역을 설정하고, 적절한 탐지 및 제재 시스템을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 완벽한 공항 공중 방어 체계가 구축되어 드론이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할 위험을 줄이고 민간항공의 운항 안전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드론 감항성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진입 기준을 명확히 하며, 규제 공백을 메워 운항 안전과 책임 추적 능력을 강화했다.

 

새로운 법은 민간 드론의 설계, 생산, 수입, 정비 및 운항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민항 주관부서에 감항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모든 드론에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마치 드론에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아, 안전성과 책임 추적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감항 규제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다. 이미 선전, 허페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드론 실명 등록 및 비행 계획 신고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행 시도를 해왔다.

 

셋째,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저공 규제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여, 비행 활동의 가시성과 지능형 관리 수준을 향상시켰다.

 

새로운 법은 저공비행 애플리케이션을 포괄하는 규제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저공경제에 적합한 비행 관리 제도와 표준 체계를 완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앞으로 저공경제의 비행 계획 신고, 공중 동적 모니터링, 위반 행위 경고 등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 및 처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거나 데이터가 분산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승인 효율성과 동적 규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규제 모델을 지능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관련 기업들에게도 절차 간소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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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경제

 

ㅡ 법치 환경이 기업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다

 

더 명확한 법적 틀은 저공경제에 보다 예측 가능한 법치 환경을 조성하며, 이는 기업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운영 행동을 규범화하며, 제도적 거래 비용을 크게 줄이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관련 정책이 점차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운영 준수, 기술 개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명확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관련 기술 혁신과 응용 확장을 장려하는 정책 신호는 시장 신뢰를 높이고, 자본과 인재를 빠르게 모으는 데 기여하며, 산업 체인의 상하류에서 혁신 활력을 자극하고, 더 많은 응용 시나리오의 확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는 산업 발전 잠재력을 더욱 방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ㅡ 저공경제의 미래:  질서, 안전, 번영

 

저공경제라는 새로운 발전 분야에서 법치는 이를 질서 있고, 안전하며, 번영하게 만드는 날개와 같다. 새롭게 개정된 민간항공법은 저공비행의 안전과 관리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저공경제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대적 법치 체계를 완비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법규가 정착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공경제가 진정으로 날개를 펴고 비상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기대한다. (저자: 우한대학교 국제법연구소 학자)

 

출처: 환구시보,  2026년 1월 7일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PqwwC3pS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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