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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사업본부는 용역 및 심부름센터를 동원한 불법적 미행 감시로 조합원을 협박하여 권고사직으로 현장을 떠나게 했다. 최근에는 미행 감시 외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판매조합원을 해고하고 있다.
제주에서 판매하는 조합원의 경우, 사측이 단체협약 33조(입증책임)를 지키지 않고 징계에 대한 입증책임 자료를 한 번도 제시하지 않고도 해고를 자행했다.
이번 징계의 경우, 사측은 판매 참고 자료인 견적서 상 번호판 과다 청구와 공채 과다 청구로 3년간 총 160여만 원을 횡령해서 징계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판매조합원은 “차량 판매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등록 절차를 마치면, 등록영수증을 첨부하고 남은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관련 설명을 진행하는 것이 일상적인 등록” 과정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자동차 판매 참고 자료인 견적서에만 근거하여 판매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새로운 방식의 구조조정을 자행하려는 것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판매위원회 노동조합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해당 당사자에게 회사 징계위원회에다 ‘선처를 부탁하라’고 말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게 노동조합이냐!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편이 아니라, 사측의 보조 역할에 그친다면, 판매조합원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판매위원회는 조합원의 편에 서서 사측의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인 차량 견적서 해고에 맞서 투쟁하길 바란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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