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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10월 10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현대제철을 국정감사에 올릴 것을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현대제철 측이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기업 범죄’에 사과와 시정은커녕 불법파견 소송 승소 노동자에 ‘징벌’을 내리고 있다면서, 당진의 경우 자회사 꼼수에 응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아예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 순천의 경우에는 288킬로미터 떨어진 당진공장으로 강제전환배치를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무가 불법파견 공정으로 인정됐으면 그 공정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 하던 일을 맡기는 것이 상식”인데 현대제철은 오히려 “자회사를 강요하고, 이에 편승하지 않은 불법파견 승소자를 강제 전적”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강제 전적, 전배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 이렇듯 행정부와 사법부를 우롱하는 현대제철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자료1 참조).
한편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같은 날인 10월 10일 13:30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악질 현대차자본”을 규탄했다. 지회는 현대제철 측에 강제전환배치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을 온전히 이행할 것, 불법파견에 대해서 사죄하고 정규직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자료2 참조)
이날 기자회견은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국회의원 김태선, 이용우, 정혜경 공동주최로 열렸다.

법원 판결 거부한 현대제철, 국정감사 올려라
불법파견 승소자에 강제 전적, 자회사 강요…반성은커녕 징벌
현대제철 자본은 법 위에 군림하는가. 현대제철이 행정부, 사법부의 불법파견 판단도 따르지 않는데 입법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현대제철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최종 판단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기업 범죄’에 사과와 시정은커녕 불법파견 소송 승소 노동자에 ‘징벌’을 내리고 있다. 당진의 경우 자회사 꼼수에 응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아예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 순천의 경우 288킬로미터 떨어진 당진공장으로 강제전환배치를 한 것이다. 해당 업무가 불법파견 공정으로 인정됐으면 그 공정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 하던 일을 맡기는 것이 상식이다. 적잖은 불법파견 사업장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강요하고, 이에 편승하지 않은 불법파견 승소자를 강제 전적하며 괴롭히고 있다. 강제 전적, 전배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이 같은 사법부 판결 무력화 시도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제철의 사법부 판결 거부 시도가 성공해 선례로 남으면 피해는 전체 비정규직, 법 제도를 통해 구제받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를 향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이미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 과태료 처분이 기업의 이행 거부로 무력화된 까닭에 소송으로 번지고 있는데, 사법부 판결마저 무력화된다면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는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소송을 통해 노동자가 이겨도 자회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강제 전환 배치를 당하는 현장, 사법부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구제 권리를 부여해도 거대 자본의 횡포에 ‘없던 일’이 되는 현실, 누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모순을 바로 잡을 것인가.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행정부를 무시했다. 또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으며 사법부를 기만했다. 입법부가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국정감사에 현대제철 자본을 세워 법치를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
현대제철은 강제 전환 배치를 하고 ‘판결을 따랐다’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정한 판결의 이행은 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본디 정규직 지위에서 해야 했을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불법파견, 간접고용 철폐의 핵심은 ‘차별의 해소’에 있다. 차별을 지속하면서 법 판단에 따랐다는 궤변은 통하지 않는다.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우롱하는 현대제철을 국정감사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현대제철을 비롯한 일터의 모든 차별을 없앨 것이다.
2024년 10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법원판결 온전한 이행! 특별교섭 쟁취! 비정규직노동탄압 철폐!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사죄하고 정부명령과 사법부 판결을 온전히 이행하라!
지난 세월 수많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려왔던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드러나자 또다시 사고를 쳤다. 현대제철은 꼼수를 부려 자회사를 설립하고 소취하와 부제소 동의서를 조건으로 자회사로 입사할 것을 강제하였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소송취하를 유도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고착시켜 노동착취구조를 영구화, 즉 평생 비정규직, 평생 노예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나아가, 불법파견 은폐를 위한 자회사꼼수에 응하지 않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향해 온갖 부당한 차별과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통해 노동자탄압을 자행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당사자들을 향한 노동탄압은 어떠한가? 당사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온전한 이행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교육을 빙자로 2여 달 간 괴롭힘을 하더니 승소한 당사자들을 288킬로미터 떨어진 당진공장으로 강제전환배치를 강행하여 하루아침에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게 하는 2차, 3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권고,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법원판결의 핵심은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직접 채용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은커녕 오히려 정부명령과 사법부를 조롱하듯 불법행위를 일삼고 온갖 방법을 통해 대법 승소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대법원 승소 노동자들의 판결이 피해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을 떠나야 하는 징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와 정권은 자본의 불법을 묵인하고 방관함으로써 현대차자본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 국회마저 비정규직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 정부명령은 한낱 종이조각 신세, 법원판결도 무시하며 우롱하는 현대차자본을 국회에 부를 수도 없다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 노동자와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현대차자본의 불법에 맞서 국회의 명확한 역할을 요구한다. 현대차자본을 반드시 국회에 불러들여 반사회적, 반노동적 행태를 따지고 국민의 대표로서 해결해야 한다. 불법행위와 법을 우롱하는 현대차자본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부실국감임을 자인하는 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정부명령과 사법부 판결에 대한 온전한 이행,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한 걸음을 위하여 국민대표기관이라는 지위에 맞게 책임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현대제철의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는 불법파견이다. 이는 선행한 수번의 법원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의 결과로도 충분하다.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문제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불법파견에 대한 수십 번에 걸친 사법부의 판결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라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강력한 처벌과 직접고용 이행의 의무가 남았을 뿐 다툼의 여지도, 소모적 논쟁도 일체 있을 수 없다. 현대제철은 이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착취해 추가이득을 누리겠다는 야만적 속성을 버려야 한다.
현대제철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직시하고 불법파견 피해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매년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죽임을 당해야 했던 죽음의 공장에서 목숨 걸고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 온갖 부당한 차별과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감내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일뿐이다. 우리가 지독한 착취와 차별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착취를 보상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이 우리를 우롱하고 한 가닥 희망마저 짓밟으려 한다면 현대제철의 의도를 반드시 분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결사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현대제철에게 향한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하나.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피해노동자들을 향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현대제철은 강제전환배치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을 온전히 이행하라.
하나. 현대제철은 불법파견에 대해 사죄하고 정규직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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