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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은 2020년 8월 26일 ‘노동자의 동의 없이 컨페이어밸트 작업속도를 상향한 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을 해고했다.
JPH(시간당 차량생산대수)는 노동자의 노동강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노동조합과 합의로 처리해 왔다. 그런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작업속도를 상향하였고, 이에 항의한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이 사건에 대해 2021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 2022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사측의 주장과 달리 노동자들이 라인 정지를 사전에 계획해 공모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 내려진 해고 징계 결정은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2심 재판부는 “기업 질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을 뒤집었다.
이에 노조는 노사 간의 약속과 관행을 따르지 않고 컨베이어벨트 속도를 높여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 건 사측으로 단협과 노동자가 처한 조건은 보지 않고 '기업 질서’ 만 강조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안규백 지부장은 한국지엠지부 노동자 대표자임을 강조하면서,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하고 탄압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12월 18일(수)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국지엠지부 부당 징계 무효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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