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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가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촉구하며 출범 5년 만에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10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조합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선포식을 갖고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역상생일자리이자 광주형일자리 1호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선 것은 '사용자, 광주광역시, 주주단이 ‘상생’의 길을 포기하고 ‘노조탄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상생 협정서 어디에도 무노조·무파업 문구가 없는데도 노사상생 협정서 준수를 내세워 헌법의 노동3권을 짓밟고 있다"고 말하며, 상생협약서가 입사 시 준수 서약으로 무노조 무파업을 의미한다면 ‘노조 가입을 하지 않을 것, 쟁의행위를 금지할 것’을 근로계약 조건으로 내세운 비열계약(황견계약)으로서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인데도 '강기정 광주시장이 "노조가 결성된 건 유감"이라며,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행위를 오히려 광주시가 공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견계약(黃犬契約)은 차별대우를 교환조건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쟁의에도 참가하지 않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용으로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맺는 고용계약을 말한다.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이어 노조는 “사용자가 조합 활동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할 것, 임금인상은 노사상생협의회 결정대로 할 것이라고 밝히며 실질적 협의를 위한 회사 수정안 제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사측이 "상생협의회와만 근로조건을 협상해야 하니 노조와는 그 무엇도 결정할 수 없다는 행위가 오히려 상생협정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노동3권 보장과 성실 교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진태 GGM노조 지회장은 "과거 현대자동차의 과반 임금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동종업계의 1/3 임금이며, 복리후생도 하나도 없어 더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상생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속결의 제5항은 “상생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로서 관련 제반법령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성실히 이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제반법령인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 다른 제반법령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제30조 제1항은 노사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맺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자 협약서] 8항도 “본 협약 내용이 현행 법률에 배치되거나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인 상생협의회와만 근로조건을 협상해야 하니 노동조합과는 그 무엇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행위가 오히려 지금 상생협정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라고 노조는 반박했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월급 15만 9200원(약 7%) 인상을 요구 했으나, 사측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한 임금 인상 외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만 고사하여 " 10월 25일 17차부터 12월 12일 24차 교섭까지 8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이후 2024년 12월 30~31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여 225명 전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0명. 반대 25명으로 약 89%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또 노조는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1월 6일 주차장 외벽에 성실교섭과 조합원 단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회사는 "승인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1월 7일 무단 철거까지 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까지 하였다"고 전했다.
심지어 상생안전실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던 중 저지에 실패하자 조합원들을 향해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라는 욕설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회사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할 수는 없고 그 방법이 적정한 경우에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25 판결)
한편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 노조 지회장에 대한 징계와 보직해임한 것, 회사 소식지를 통해 노조를 비방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근무시간 중, 회사 내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을 2025년 1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노조는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파업 대체인력을 채용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기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GGM 관계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정한 상생발전 협정서의 범위 내에서 노조와 추가 교섭할 준비가 돼있다”며, “경영진 단독으로 임금 추가 인상 등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부터는 228명의 노조원이 2~3개 부서별로 순환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세부 일정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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