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소작업차량에 깔려 하청노동자 사망
등록일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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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 통영 HSG성동조선 50t 크레인 쓰러져…40대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한 사진

 

2025년 4월 24일(목) 8시 29분경 통영에 있는 HSG성동조선 2야드 가공2공장 BLT 1-베이에서 후진하던 고소작업차량에 깔려 하청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차량과 각종 장비, 작업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작업을 하고 있었고 차량과 장비가 후진을 하더라도 주변의 소음으로 들을 수 없어 사고 위험이 매우 컸지만 있어야 할 신호수는 없었다. 사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아무런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결국 한 노동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노조는“통영 노동지청의 작업 중지 명령은 매우 형식적이었으며, 노동부도 고소작업차량이 진행했던 해체 및 철거 작업에 대해서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이번 사고는 현장에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이 혼재작업을 하던 중 벌어진 사고이므로 당시 진행되던 작업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혼재작업에 대해 공정 분리 등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피해자 대부분이 하청노동자들이라며, 사외 협력업체들의 작업에 대한 원하청이 함께 책임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원청은 하청에게 책임을 미루고, 하청은 원청에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은 계속되는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며“원하청이 노동자의 죽음을 방기하고 있는 지금 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사고 현장은 위험이 컸지만 있어야 할 신호수는 없었고 결국 한 노동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라며 “모든 중대재해에 대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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