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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8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2차 하청업체의 반복된 임금체불 사태를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금체불 근절 선언’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임금체불 사건은 올해 초 한국지엠 부평공장 2차 하청업체인 피디에스(PDS)에서 발생했다. 약 40명의 노동자가 한 달치 급여와 퇴직금 총 8억 원가량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노동자들은 1차 하청업체에서 이미 정산을 받았음에도, 피디에스 측은 대지급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급을 지연시키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의 이종혁 노안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임금체불 사업주와 그 대리인은 노동자들을 협박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고, 급여 지급을 미루어 대지급금을 최대한 받으려 했다”며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일부 임금만 지급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현장의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부평공단지회의 이지현 지회장은 “2019년 입사 당시부터 노동조건은 극히 열악했다. 하루 6~6시 30분에 출근해 화장실과 작업장을 청소하고, 한 달에 장갑 한 켤레만 지급받는 현실이었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처참한 노동 환경을 고발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불공정 계약과 하청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를 원청인 한국지엠이 책임지지 않으면, 노동자 권리는 영원히 사라진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김현동 지부장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대통령 선언도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제조업 다단계 하청 구조에도 건설 현장의 ‘에스크로 시스템’과 유사한 임금 직접지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체불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 걸친 구조적 착취의 문제”라며, “원청의 연대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지급금 제도가 면죄부처럼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말미, 연석회의는 고용노동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고의적 체불 사업주 엄벌 ▲원청 한국지엠의 연대책임 확대 ▲하청 임금 직접지급제 법제화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공식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본 노동계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조업 공급망 내 불법과 착취 구조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과 피디에스 측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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