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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의 한황산업에서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안전점검 과정에서 회사 임원이 노조 간부들에게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께 밀양시 한황산업 공장에서 안전점검을 위해 진입하던 노조 간부들을 향해 회사 임원 박모 씨가 인화성물질을 살포하고 라이터를 꺼내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점검은 지난 17일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 이후 추진됐다. 당시 한황산업에서는 지게차에 노동자의 하체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다. 노사는 다음 날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사 측이 점검 일정을 계속 미루면서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전 노동안전 담당 간부 등 30여 명이 공장에 모여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공장 진입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회사 임원인 박 씨는 공장 바닥에 인화성물질을 뿌리며 노조 간부들에게 접근한 뒤, 이 물질을 간부들과 자신의 몸에도 살포했다. 이어 라이터를 이용해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해당 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생명까지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문제의 임원이 한황산업지회와의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회사 측 교섭대표라는 점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회사의 인식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사건 직후 해당 임원은 경찰에 의해 연행됐으며 현재 밀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노조는 이날 안전점검 결과 현장에서 모두 45건의 안전 위험요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게차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을 포함해 여러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됐으며, 현장 개선 요구와 함께 관계기관 신고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행한 정당한 안전점검을 폭력으로 가로막은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협하는 반노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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