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정치·경제
-
오피니언
-
국제소식
-
오피니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4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중노위 판정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4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앙2025공정9004/부노9020' 병합 사건 판정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건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APTIV 충주지회 조합원들이 재직 중인 케이유엠 유한책임회사와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이다.
중노위는 이 판정에서 "금속노조 소속 비종사근로자가 함께한 충주공장 현장 순회에 대해 회사가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사측의 현장 순회 거부를 정당화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본부 간부의 사업장 방문은 사업주가 당연히 수인해야 할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생산현장 순회를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 수집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497 판결(국가중요시설·방위산업체에서도 상급단체 간부 출입 인정) 등을 근거로 들며, 이번 중노위 판정이 누적된 사법부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권현구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최연재 충남법률원 노무사와 전일영 APTIV 충주지회장이 잇달아 투쟁 발언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또한 해당 심문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사용자 측에 "그동안 사업하시기 참 힘드셨겠네요"라고 발언하는 등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도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금속노조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중노위 면담을 요청하자,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측은 비서실을 통해 "기자회견을 취소하면 만날 수 있지만, 기자회견을 강행할 경우 면담은 없다"는 조건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이를 공개 비판의 입을 막으려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장에서의 자유로운 노조할 권리가 지켜지는 그 날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