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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규탄하며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노동부 해석지침의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별조직 527곳이 485개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인천의료원 단 한 곳뿐이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이 성사되지 않는 이유로 ▲원청사용자의 교섭 거부 ▲시행령에 따른 복잡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공공부문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노동부 해석지침을 지목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원·하청 교섭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시행령과 해석지침의 조속한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마련된 개정 노조법이 사용자와 행정부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며 원청교섭 보장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총파업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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