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노위,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독립노조 시정신청 전부 인용
등록일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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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운수 노동조합과 방영환 열사 정신계승 현장투쟁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성진운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매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성진운수의 노조 사무실 제공 및 노조 운영 관련 행위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성진운수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서울2026공정9)'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성진운수가 기존 노조가 사용하던 노조 사무실을 다른 노조에 제공하고, 기존 노조에는 외부 사무실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회사 측은 노조 사무실을 비우지 않을 경우 집기와 비품을 옮기겠다고 밝히고, 노조비 일괄공제(체크오프)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문제도 노조 운영과 연계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무이사는 노조 간부들에게 "사무실을 비우지 않으면 집기와 비품을 옮기겠다", "밖으로 이사 가면 임차료를 내주겠다"며 기존 사무실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또 노조 규모와 노조비 공제 문제를 거론하며 특정 노조를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회사가 특정 노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조 사무실 제공과 노조 운영 지원에 차별을 가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했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적용에서 다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서울지노위는 심리 결과 성진운수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노동조합이 제기한 시정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번 판정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노조 사무실 제공과 노조 운영 지원 방식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특정 노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조 사무실 제공, 노조비 공제, 근로시간면제 등의 문제를 차별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서울지노위의 이번 판정은 이러한 차별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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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운수 노동조합과 방영환 열사 정신계승 현장투쟁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성진운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매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성진운수 노동조합과 방영환 열사 정신계승 현장투쟁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성진운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매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기준 10일째를 맞은 이들은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할 경우 무효"라며 노동당국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노동조합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이 성진운수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잘못된 해석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초과해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이라며, 노동청이 사업주 측에 유리한 해석으로 임금체불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또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2025다217529) 판결을 근거로 "택시기사의 추가운송수입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돼 사용자의 관리 아래 있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노동청의 판단 역시 법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2015년 2월 26일 선고(2012두22003) 판결을 거론하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임금에 해당한다"며 부가세 명목 수당이 최저임금이나 각종 법정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야간근로수당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 추가운송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 등을 둘러싼 노동청의 법 해석이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성진운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임금체불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노동청이 사업주 편향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담당 근로감독관과 과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성진운수 임금체불 의혹에 대해 공정한 수사와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내릴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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