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정치·경제
-
오피니언
-
국제소식
-
오피니언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포스코의 원청 사용자성과 금속노조에 대한 별도 교섭단위 결정이 다시 확인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금속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다. 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하청노동자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하청노조와의 이해관계 차이 등을 고려해 금속노조를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해당 결정에 불복해 지난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심리에서 포스코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다.
금속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이후 수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포스코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미 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사용자성과 교섭의무를 인정했음에도 회사가 절차적 문제를 내세워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포스코의 교섭 책임이 다시 확인됐다"며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즉각 원청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포스코가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교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문제를 둘러싼 노동 현장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