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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동희오토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동희오토의 원청 사용자성과 금속노조에 대한 별도 교섭단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동희오토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에 대해 초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금속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하며 동희오토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올해 1월 말 동희오토에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자신들이 '진짜 사장'이 아니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금속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가 산업안전뿐 아니라 노동강도 완화, 고용안정 등 다른 노조와 구별되는 교섭 의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별도 교섭단위 필요성을 인정했다.
노동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동희오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지난 5월 다시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동희오토의 교섭의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동희오토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어왔다"며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문제를 둘러싼 노동 현장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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