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오피니언
-
전국노동
-
오피니언
-
전국노동
-
지역소식
-
전국노동
-
전국노동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 부결에 대해 "노동자 차별 시도에 대한 단호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이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용자 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범안을 제안했다. 숙박·음식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과 낮은 노동생산성, 폐업 증가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조사에서 동일 업종 경쟁 심화(61.0%), 원재료비 상승(49.6%), 상권 쇠퇴(33.5%), 보증금·월세 부담(28.6%)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문제는 그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민주노총은 "소상공인의 고통은 플랫폼 독점, 임대료 폭등, 프랜차이즈 갑질, 내수 침체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이 문제를 외면한 채 노동자 임금만 낮춰 해결하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을 낮춘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구조만 고착화될 뿐"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폐업과 생계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해법은 임대료 규제, 프랜차이즈 수수료 상한제, 골목상권 보호 등 구조적 대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고통을 방패 삼아 노동자 임금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소상공인에게도,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를 단호히 막고 모든 노동자가 업종과 관계없이 동등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