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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해 개정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금지’ 제도의 적용 범위를 공공부문과 민간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중간착취 금지 시행령 전 업종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을 건설업과 조선업 등 일부 업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는 후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가 ‘중간착취 방지법’으로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도급사업에서 노동자 임금비용을 별도로 관리하고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할 경우 철도, 발전소, 청소, 경비 등 다수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이 시행령과 지침 단계에서 계속 축소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유용 실태를 증언했다.
문근환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오산대역 당무역장은 한국철도공사가 전국 전철역 상당수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자회사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단가산출내역상 인건비와 실제 지급 임금 사이에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노동자들은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장시간·야간 노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전반에 개정법을 즉시 적용하고 과거 임금 유용 실태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서인천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사례를 언급하며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상용근로자로 분류해 적용 예외를 신청했고, 원청인 한전KPS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원청과 감독기관의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증언과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이 시행령을 통해 다시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공공 발주 건설업과 조선업에만 적용한다면 입법 효과는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네트웍스와 한전KPS 사례는 외주화가 전문성 확보가 아니라 인건비 차액을 통한 수익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공부문 전체에 즉시 적용한 뒤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및 민간 전 업종으로 적용 확대 ▲실제 임금 지급 여부 확인 의무 명문화 ▲원·하청 계약서 및 단가산출내역 공개 ▲업무별 적정 노임단가 마련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공공기관이야말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중간착취 근절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제외 방침을 철회하고, 한전KPS와 코레일네트웍스 등 공공기관의 임금비용 유용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향후 중간착취 구조에 대한 현장 고발과 제도 개선, 직접고용 투쟁을 병행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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