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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에 어긋나는 5인 미만 해고, 의료연대는 노동조합 깃발을 내려라!
함계남(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해고자)
등록일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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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정규직전환 투쟁 전면파업, 서울대병원 시계탑에서  연좌농성 중.
발언하고 있는 함계남 조직국장(2020.08.01)

 

 '5인 미만 법 적용 제외'면 해고도 정당화되는가? - 서울지부 '고유 번호증'까지 만들어 
현재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되어,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에도 차별없는 근로기준법 적용과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2024년 11월 26일 노동조합에서 일하다 아파 산재 종료(2024년 10월 23일)된 함계남 조직국장을 한 달 이후인 11월 26일 해고 하였습니다. 

 

서울지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시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로 부터 위임을 받지 않으면,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하여 존재하는 노동조합 사업장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료연대본부 규정 35조에도 '본부 단체협약은 조합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 위임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가 체결하고, 지부와 분회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의 위임범위 내에서 본부장이 체결권을 지부장, 분회장에게 재위임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체결 전 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가 원청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지부가 의료연대본부로부터 독자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점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라는 명칭에서도 드러납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붙지않고, 그냥 서울지부라고 말하면 무슨 서울지부인지 알지 못하니 의미가 없는 명칭인 것입니다.

 

또한, 의료연대본부 규정 20조 9항에도 '지부⋅분회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은 본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라고 적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함에도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제외'를 만들기 위해 2023년 7월 3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의 고유 번호증까지 발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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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단체명으로 2023년 7월 3일 발급된고유번호증
 

정말로 의료연대 서울지부가 '5인 미만 법 적용 제외'로 해고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되면 민주노총은 '노조 산하 조직의 5인 미만 채용 간부'는 해고의 위험 속에 일해야 하는 '사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밖으로는 '모든 노동자에게 법 적용해야 한다'고  가열차게 투쟁하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의 상황이 연출될 것이니…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더 큰 투쟁을 위해 산별 노동조합 만든 것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으며, 이런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연대 서울지부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것 또한 "노동조합을 떠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 조건 및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분 없이 함계남 국장을 표적 해고 함으로서, 소수의 간부가 ‘노동조합의 의의’마저 깨뜨려버리는 부끄러운 ‘내로남불’ 상태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화무십일홍 권불십년( 花無十日紅 權不十年 ) 아니겠습니까?

 

노동조합이 관료화·권력화되면 ‘후안무치 윤석열’이 됩니다.
의료연대본부는 그동안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앞장 서서 ‘투쟁’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자 ‘5인 미만’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함계남 조직국장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용노조 행태로 변질되어 버린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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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9일 02시 59분경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윤석열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던 수백여 명의 윤석열 지지자들이 03시 10분경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습격·점거해서 시설을 파괴하며 경찰과 민간인, 기자를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폭동 시위 사태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 사태에서 처럼, 여러 명이 모이면 폭력 성향이 절제력을 잃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익명성의 영향으로 책임감은 약해져 ‘가면’ 뒤에 숨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연대본부와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부들은, 조합원들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며, 힘들지만 많은 활동가와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하부 단위에서 '5인 미만의 법 적용 제외로 이뤄진 해고'라고 정당화 될 수 있겠습니까?

 

의료연대본부와 의료연대 서울지부가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적어도 노동조합의 깃발은 내리고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이율배반 행위입니다. 

 

「의료연대본부 운영 규정」 제46조 제4항에 의거하여 "반노동자적 행위, 반조직 행위,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는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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