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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에서 1월 8일, "군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민주적 통제 방안"을 담은 ‘시민국방백서’가 처음 발간되었다.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는 15일 오전 서울 향린교회에서 연 ‘첫 시민국방백서 발간 기념 기자·시민 간담회’에서 “국방은 소수 정책결정권자만의 일이라 할 수 없으며 국방의 당사자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국방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는 성과만 내세울 뿐 잘못된 국방정책에 대한 성찰이 없고, 국방정책에 대한 시민 목소리도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국방백서와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해 시민국방백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제작 이유를 말했다.
‘2024 시민국방백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27명의 필진이로 참여했으며, 7개장 32개의 안보·국방과 관련한 분석과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별주제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과 헌법적 문제’를 추가로 다뤘다.
박석진 상임활동가는 조만간 국방부가 발생하는 ‘2024 국방백서’가 발간될 예정임을 알리며, ‘시민국방백서’가 “시민이 국방정책의 제안자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군에 대한 시민의 통제’라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가치를 지닐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식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이 잘못된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며, “명령거부권 등 군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대련 공동변호인단이었던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박정훈대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나온것과 관련해 “결론이긴 하지만 또 시작이기도 하다”며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향후 우리군이 어디로 갈 것인가의 척도가 될 곳”이라고 언급했다.
이외 전미선 젊은여군포럼 운영위원, 이태호 참여여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등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시민국방백서’는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등 국방정책 유관 부처, 시민·시민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월 19일(수)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삼각지 모이다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의 문제점과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국방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첫 시민국방백서 발간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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