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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탄핵 요건에 대해 판단을 교란시키는 주장이 슬그머니 기어나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얼마나 교활한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행은 그 말대로 대리행위자입니다. 대리 행위자는 대리일 뿐입니다. 한덕수가 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리행위에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게 마련인데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을 맡긴 이의 뜻에 어긋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약의 본질은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그 대행을 맡긴 이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당연히 윤석열은 여기서 배제됩니다.
만일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을 대리하는 자가 되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리행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 유고사유는 대통령의 사망이나 중대병환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탄핵심판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이 자를 대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탄핵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한덕수의 윤석열 방패막이는 그 자체가 탄핵사유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와 한덕수 탄핵 이후 이어질 권한대행은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윤석열 정권 자체에 대한 탄핵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은 누구도 권한대행의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은 오로지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입법부, 국회뿐입니다. 임명직은 선출직의 명령 아래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대행을 맡긴 이는 국민의 대표, 입법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국회가 다수로 승인한 법안과 조치들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요구를 수행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금지됩니다. 그 선택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임명직의 본분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탄핵절차 없이도 그대로 해임되는 것이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해체과정에 있습니다. 민의의 절대다수는 윤석열 탄핵 심판의 요건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거나 반발을 하면 즉각 파면, 해임하면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행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뜻을 대행하는 임명직에 불과합니다. 선을 넘으면 주권자 국민이 곧바로 해임하는 것이 답입니다. 권한대행을 자른다고 해서 정부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명령권자가 명확해지면서 빠르게 국정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명령권자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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