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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9일(월) 10시 울산시청 정문에서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주최로 ‘택시노동자 방영환열사 해결과 완전월급제 제대로 시행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의 ‘택시발전법 11조의 2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 촉구’ 기자회견으로 전국 동시다발로 각각 경기,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전남, 제주 지자체 및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 되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택시월급제가 늦어도 2024. 8. 24.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토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준비는커녕, 오히려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이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에 대해 무겁게 반성한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법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뿌리 깊은 택시산업의 불법 경영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가 되려면 행정당국부터 바뀌어야 한다. 울산시는 불법과 탈법을 더는 묵인해서는 안 되며 지도관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택시월급제’는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1조의 2항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특례’를 의미한다. 이 법은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간주해 월급을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은 승객 탑승시간만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등,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낮게 산정돼왔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 택시 사납금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택시월급제는 2021년부터 시행돼 서울에서 우선 운영돼온 바 있다. 또한 오는 2024년 8월부터는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는 생전 택시 사업주와 어용노조가 담합한 사납금제를 거부하고 택시월급제에 근거한 노동계약 체결을 요구하다 해고된 뒤 2022년 10월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11월 복직했다. 열사는 복직 후에도 택시월급제에 따른 계약을 요구했지만, 해성운수 사측은 승객 탑승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계산해 약 100만원의 월급만을 지급하고,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등 탄압을 자행했다.
이에 방영환 열사는 2023년 2월 부터 227일간 1인 시위, 집회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사측의 도발에 대항해 지난해 9월 26일 분신 항거했으며, 10월6일 오전 6시18분경 입원치료 중이던 한강섬심병원에서 끝내 운명했다.

열사가 분신항거로 운명하자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 등 노동 사회 민주단체들은 <방영환 열사 대책위>를 구성하고 ▶동훈그룹과 해성운수 즉시 행정처분 ▶방영환 열사 모욕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과 ▶택시 완전 월급제 이행을 요구하며 추모 집회, 선전전 등을 지금까지 벌여오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기자회견문]
울산시는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메뉴얼을 마련하라!
불법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하라!
2024. 8. 24.부터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택시사업장에서 주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된다. 법률공포 후 5년 내에 대통령이 확대시행일을 정해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왔기에 5년이 되는 8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 시행된다.
그러나 2021. 1. 1. 부터 택시월급제가 우선 시행된 서울시에서 택시사업주들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관리감독 당국인 서울시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이를 묵인해왔다. 오히려 택시사업주들과 어용노조를 대변해 리스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오래전 사라진 도급제를 되살리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짓이다. 이 때문에 법을 준수해달라는 택시노동자의 외침은 외면 받았고, 동훈그룹은 방영환 열사에게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탄압을 자행해 결국 분신사망으로 내몰았다.
전국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전액관리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택시사업장이 허다하다. 민주노조가 있는 현장들에서 수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리감독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니, 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뒤늦었지만, 서울시는 열사의 죽음 이후 열사대책위의 진정에 따라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우선적으로 동훈그룹 21개사에 과징금을 처분할 것이다. 서울시만이 아닌 전국의 각 지자체가 즉각 현장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택시월급제가 늦어도 2024. 8. 24.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토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준비는커녕, 오히려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훈령이나 매뉴얼을 준비하는 대신에, 택시사업주들과 유착 어용노조의 의견만 듣고 호시탐탐 무력화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
결국, 이 때문에 방영환열사가 목숨으로 항거한 것이다. 정부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방영환 열사가 다시 등장할 것이다. 택시월급제가 시행되기 이전 수많은 택시노동자들이 사납금제에 항거하고 산화했다. 이름만 기준금으로 바꾼 가짜 월급제로 택시노동자의 고통을 강요한다면 택시노동자의 항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정부당국이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에 대해 무겁게 반성한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법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법시행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고, 당장 택시사업장들에 임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해야 한다. 위반시 엄중처벌을 경고해야 한다.
사납금을 맞추기 위한 난폭, 과속, 위험 운전이 사라져야 도로 위 시민안전이 보장된다. 뿌리 깊은 택시산업의 불법 경영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가 되려면 행정당국부터 바뀌어야 한다. 울산시는 불법과 탈법을 더는 묵인해서는 안 되며 지도관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4. 1. 29.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택시발전법 11조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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