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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찾아 택시지부와 면담했다. 택시지부는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택시를 간주근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 장관은 오는 11일 예정된 실무협의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논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오후 4시 57분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사무장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성장을 방문했다. 오후 5시 10분에는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사무장과 영상통화를 진행했으며, 이어 택시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세호 택시지부장, 이삼형 정책위원장,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장, 오병호 택시지부 인천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영기 사무장은 김 장관에게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간주근로제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사무장은 “현재 택시는 TIMS와 호출앱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초 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며 “외부에서 노동한다는 이유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고 간주근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택시를 간주근로제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택시지부는 간주근로제가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구조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의 한 법인택시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3.5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기본급은 105만 원, 월 기준금은 390만 원에 달해 노동자가 기준금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운전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택시지부는 시간당 약 2만 원의 매출을 기준으로 월 기준금 390만 원을 충족하려면 하루 8시간가량 운전해야 하고,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 14시간 안팎의 장시간 노동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이 택시노동자의 과로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택시지부의 설명이다.
택시지부는 택시발전법 시행을 반복적으로 유예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지부는 주 40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유예가 반복되면서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택시지부는 택시발전법 시행 유예를 넘어 장시간 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한 간주근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택시지부의 요구를 들은 뒤 “택시지부의 의견이 무엇인지 대략 알겠다”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1일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과 담당 과장·팀장·주무관 등이 택시지부와 진행할 실무협의에서 간주근로제 적용 제외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사무장에게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올 것을 권유했지만, 고 사무장은 “간주근로제 시행령 제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오후 6시께 현장을 떠났다.
택시지부는 오는 11일 고용노동부와의 실무협의에서 간주근로제 적용 제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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