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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원청 기업들이 하청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재벌·대기업 가운데 단 한 곳도 아직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원청교섭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근거해 한화오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25개 원청 기업에 202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들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청 기업들은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금속노조는 비판했다.
노조는 “원청 사용자들은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막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한국타이어 등이 하청 노동자들이 전달한 교섭 요구 공문을 수령하지 않았고, 한화오션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동희오토 역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촉구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과 원청 교섭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하청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원청 사용자는 법에 따라 교섭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며 “원청교섭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기 위한 꼼수와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원청교섭 요구 사업장들이 3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 만큼 휴가 이후 원청 기업들이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노사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원·하청 교섭의 새로운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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