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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9일 새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 사무장 고영기 씨가 인천에 위치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지역사무실 앞 20미터 높이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권 후퇴를 막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다.
이번 농성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3월 30일 열리는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다.
개정안은 택시노동자의 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적용에서 최대 40% 예외를 허용하고, 서울 외 지역은 시행을 2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사실상 최저임금법 무력화로 규정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2019년, 법인택시 사업주들의 담합으로 택시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서울시 내 시행에서도 사업주들의 담합과 행정당국의 묵인으로 사실상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
고영기 사무장은 현장 농성에서 “국회는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기는커녕 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적용을 후퇴시키려 한다. 이는 위법을 합법화하는 명백한 개악이다”라며, 법 시행과 최저임금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과거 전액관리제와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수십 명의 택시노동자가 분신과 장기 고공농성을 이어왔으며, 최근 510일에 달하는 초장기 고공농성도 기록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노조는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은 단순한 개별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저임금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다”며, 개정안 철회와 최저임금 적용 온전화를 위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 행정당국에 사용자 담합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책임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예외의 선례를 만들 수 있어,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후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고영기 사무장은 고공농성에서 “허위자료와 조작된 자료로 수십 년간 착취해 온 택시사업주와 이를 방조한 어용노조의 주장만 듣고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당장 법을 시행하고 개악안을 철회하라.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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