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1월23일 울산지방법원 항소심도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판결
이장우(전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장,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등록일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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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1월23일 울산지방법원 제1-2 민사부는 경동도시가스 검침원들이 낸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청구소송에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경동도시가스 검침원들은 근로자이므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업무량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사측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부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사측은 경동시가스 검침원들에 대해 ‘위임 또는 도급관계에 따라 업무수행을 한 프리랜서에 불과하고, 사용·종속성의 구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검침원 간 검칠물량을 조정하는 등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검침원들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지휘·감독하지 않았다’고 고 주장했으나, 이에대해  ‘검침원들은 사측이 지정한 검침일을 준수하고, 요금고지서 전달을 일정기간 내에 완수해야 하며, 검침내역들을 사측이 제공한 모바일 단말기에 설치된 TOPS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야 하는 등 사측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어느정도 구속되어 있었다고 보인다’(울산지방법원 1-2 민사부. 2024나10051. 2025.1.23. 선고)    

  

또한 사측이 ‘업무 건수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았고, 이를 임금으로 보기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침원들에게 매월 지급된 보수는 그 업무량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이는 성과급 임금제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사측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1-2 민사부. 2024나10051. 2025.1.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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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근로자지위 확인·체불임금 청구 소송
2023년 11월28일, 1심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   

 

2021년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는 울산지방법원에 도시가스검침원인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 조합원31명은  ‘검침원들은 사측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측은 검침원들에게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청인  경동도시가스서비스(주)와 검침원들을 고용한 울산도시가스서비스(주), 경동강북고객서비스(주)를 상대로  2017년 9월 부터 2021년5월까지 발생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2023년 11월28일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경동도시가스 분회 조합원 31명이 사측을 상대로 한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하여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1인당 각각 3,580,476원에서 7,042,829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에서 사측은 ‘검침원들이 위임계약에 기하여 위임받는 업무를 처리하는 개인사업자일 뿐 사측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으나 ‘위임계약에서 검침원들이 독립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측의 복무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측으로부터 기본급을 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침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사측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1549. 2023.11.28. 선고)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주)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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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공급으로 매년 수백억원 순이익 올리는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검침원들을 자회사 위탁 외주 관리 

 

경동도시가스는 도시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받아 울산,양산지역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지역 독점기업이다. 경동도시가스는 산업용도시가스와 일반 가정용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매년 수백억원의 막대한 순익을 내고 있다. 

 

경동도시가스는 울산,양산지역 도시가스 공급 전반을 책임 관리하면서 일반 가정과 상업에 들어가는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와 검침을 자회사인 각 지역별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주)는 자회사에 위탁하거나 외주화해 관리해왔는데, 안전점검원과 검침원이 각각 분리하여 점검업무와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도시가스 안전점검 업무를 맡은 안전점검원들은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주식회사의 정규인력으로 고용 하고 검침업무를 맡은 검침원들은 개별사업자로 계약해 운영해왔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여년동안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주식회사가 검침원들을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불법적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울산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을 독점해 수백억원의 순익을 내면서도 자회사를 만들어 안전점검원과 검침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 임금화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개인 사업자로 부당하게 계약해 차별하고 착취한 경동도시가스는 반성하고 각성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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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효문동 경동도시가스  회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2023.7.19)   왼쪽 두번째 가 당시  이장우울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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