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정인화( 현대차 <노동자함성> 의장)
등록일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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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동차 1공장  의장부에 근무하는 허성근 조합원​​​​​​

 

노동자함성 편집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원 판결로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의장1부 허성근 조합원을 인터뷰 했다. 승소한 소감으로 허성근 조합원은 ‘승리해서 기쁘다’, 작게는 ‘현대자동차지부 모든 조합원의 빼앗긴 상여금 750%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은 것’이고 크게는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이 매년 자본가들에게 ‘7조 원의 강탈당한 임금을 되찾은 승리다’라고 말했다.  (편집위원 1공장 정인화)

 

◆2019년  당시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송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9년 9월 3일 하부영 집행부가  “상여금 600%에 O/T 30시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한, 
신 임금체계를 합의하고 현장에서는  반장을 중심으로 반강제적으로 부제소 동의서를 받았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었다.

당시 노사 합의는 아주 많이 잘못된 합의였고,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강봉진 동지에게 연락해 함께 하겠다고 의기투합이 이루어져 끝까지 소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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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8.29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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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 대자보 


◆승소하기까지 어떤 활동을 했나?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모임에서 강봉진 동지는 대표를 맡아 조합원에게 진실을 알리는 선전 활동과 법리 검토, 변호사 선임 등 가장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저는 노사합의 한 ‘미법금 600만원+15주’ 거부하고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을 끝까지 추진하자는 뜻에 동의하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전공장 식당에 대자보를  붙이고,  2019년  현대차지부 8대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선대본부에 찾아가서 우리의 요구조건을 공문으로 접수하고 답변서를 받았다.

그 당시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면, 전 조합원에게 똑같이 적용하도록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가져가기로 모든 후보에게서 답변을 받았다. 그중 한 사람이 지금의  10대 문용문 지부장이다.

그러나 전직 지부장들을 포함해 17명의 조합원이 소송 준비를 하다가 모두 중도에서 포기하고, 최종적으로 저와 강봉진 동지가 천안에서 김상은 변호사를 만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고 1심, 2심 패소하고 대법원 계류 중에 새날 김기덕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대법원 승소자로서 지부에 바라는 것은?


올해 임단협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빼앗긴 임금을 되찾아 모든 조합원에게 돌아가도록 지부가 최선을 다해주시길바란다. 

 

◆ 함께  승소한 강봉진 동지에 대해 한말씀 한다면 ?

 

33년 동안 내가 본 강봉진 동지는 잘못된 활동 방식을 가장 싫어하고 양심 있고 투쟁력 있는 진정한 활동가라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을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강봉진 동지는 조그만 희망이 있다면 끝까지 투쟁하는 동지다.  이번 1심, 2심 패소하고도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함께 승소해서 기쁘다.


◆끝으로 조합원들께 하고 싶은 말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27%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매년 7조원의 잃어버린 임금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사회적 문제가 노동자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항상 이에 관심을 가지는 조합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핵심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 를 높여주었으면 한다. 

 

 출처 : 현대 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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