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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대법원 승소한 날 대법원 앞에서 강봉진 동지(오른쪽 세번째)와 김기덕 변호사(오른쪽 끝)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강봉진, 허성근 동지의 공동대리인을 맡은 새날 김기덕 변호사는 3심에서 상고(보충)이유서를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고정성을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를 펼쳐 승소를 이끌었다.  그 의미와 승소 의의 등을 서면 인터뷰로 정리해 싣는다.

 

1. 이번 상여금의 통상임금 관련한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2024년 12월 19일 선고된 이번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시켰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고정성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일정근무일수 조건, 재직자 조건의 상여금 등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됐다.

 

2. 판결문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기존 대법원 판례(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갑을오토텍사건)는 통상임금에 관하여 소정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정의하여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개념적 징표로 보았다. 


이처럼 정기성, 일률성 외에도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파악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 일정근무일수 조건, 재직자 조건 등 고정성이 결여된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됐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고정성이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되게 돼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라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을 개념적 징표”로 파악되게 된 것이다. 일정근무일수 조건, 재직자 조건 등 고정성이 문제가 됐던 임금항목은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됐다.

 

3. 고정성 등 추가요건을 통상임금의 징표로 부가하게 될 때, 왜 ‘초과근로를 규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규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정수당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가산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임금 부담을 통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을 사용하는 걸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노동자가 소정 근로를 할 때 지급받는 임금 모두 가 통상임금에 해당해야’ 한다. 만약 그 임금 일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법정수당 제도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2013년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정수당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인바, 이는 ‘고정성 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재직자 조건, 일정근무일수 조건의 상여금 등 임금항목에 관해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기에, 이러한 조건의 상여금을 갖고 있던 사업장에서는 법정수당 제도는 연장, 야간, 휴일 등 법정 외 근로를 규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4. 일부 언론은 이번 판결로 기업 부담이 7조원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도 그동안 자신들의 몫이 그만큼 줄었다고 생각한다. 어느 말이 맞나?

 

맞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기업 부담이 7조 원 늘게 됐다면, 이번 판결 이전에는 기업은 노동자들을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사용하면서 그만큼 이득을 챙겼다는 말이 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마땅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 즉 소정 근로 시 지급하는 임금 일부를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인건비절감의 이득’을 취해왔던 것이다.

 

5. 끝으로 노조나 노동자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위와 같은 통상임금문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문제다. 그러니 사실 노조 조합원인 노동자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에 관해서 노조가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조합원의 임금권리를 쟁취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나라에서 ‘더는 통상임금에 관한 조합원의 권리가 법보다 낮은 수준에 방치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쟁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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