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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공무원과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울산교사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울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9월 8일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관련 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공무원과 교사에게만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사립학교법 등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선거운동, 정치 후원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무원과 교사를 단순 행정기계로만 보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공무원과 교사도 주권자인 국민의 일부로서, 국가 정책과 사회 변화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독일,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주의 강국’ 공약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기본권 보장 약속을 언급하며, “이제 국회는 대통령의 공약과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공동투쟁위원회는 국회에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즉각 개정 ▲정당 가입 및 정치 후원 허용 ▲자율적 정치 의사 표현 및 활동 보장 ▲국제기구 권고와 대통령 공약의 법·제도화 등 3대 요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과제”라며,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제사회 권고와 대통령의 약속, 국민의 요구를 법 개정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공무원·교사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치기본권 보장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며, 국민과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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