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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8월31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우건설·현대자동차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고발하고 엄중 처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대우건설과 현대자동차의 중대재해 경영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하고, 대우건설 중대재해 관련 대우건설 법인과 백정완 대표이사, 하청업체 부명엔지니어링 법인과 손찬영 대표이사를, 현대자동차 중대재해 관련 현대자동차 법인과 장재훈 사장(대표이사), 이동석 부사장(대표이사), 최경호 울산공장 엔진사업부 공장장을 고발했다.
기자회견 후 오후 2시 노동부 부산청에 고발장 접수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7월 12일 울산 남구의 울산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40대 여성 노동자가 굴착기 유도 없무를 하던 중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고, 다음날인 7월 13일 울산 북구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엔진사업부 카파공장에서 30대 남성 노동자가 열처리 설비(MCC 가공머신)를 정비하던 중 로더가 하강하며 재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기자회견문]
대우건설과 현대자동차 중대재해 철저히 수사하고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 대우건설/현대자동차 경영책임자 고발에 부쳐
7월 12일과 7월 13일 울산지역에서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하였다.
7월 12일 중대재해는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1단계 오일패키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유도업무를 하던 신호수(49세, 여성)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한 재해다. 이 공사 발주처는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며 도급인 ㈜대우건설, 수급인 부명엔지니어링(주)으로 희생자는 부명엔지니어링 소속 노동자였다.
이 사고는 덤프트럭 운행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하고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도급인 대우건설은 ① 2022/4/19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시설 리프트 점검 중 추락 사망 ② 2022/7/12 인천 서구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우수관로 매립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굴착면이 무너지면서 사망 ③ 2022/8/25 인천 서구 부지조성 현장에서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지는 H빔에 맞아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번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중대재해 다발 업체이다.
7월 13일 중대재해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카파엔진공장 크랑크 가공라인에서 MCC 가공머신 센서 오작동 신고를 받고 보전작업자가 센서를 확인하던 중 로더가 하강하여 머리 뒷부분이 압착되는 사고로 노동자(38세, 남성)가 사망한 재해이다.
이 사고는 공작기계 정비와 수리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보전작업 시 끼임 사고 위험에 대해 위험성 평가와 개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현대자동차 중대재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22년 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울산공장에서 2021년 1월 3일 마스터시스템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2021년 8월 19일 에스제이엘 화물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중대재해 다발 업체이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대우건설과 현대자동차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 대우건설 중대재해 관련 ㈜대우건설 법인과 백정완 대표이사, 부명엔지니어링(주) 법인과 손찬영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현대자동차 중대재해 관련 현대자동차 법인과 장재훈 대표이사(사장), 이동석 대표이사(부사장), 최경호 엔진사업부 공장장을 고발한다.
울산운동본부는 대우건설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법법상‘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 후 부산지방노동청장과 면담하고 고발장을 접수한다.
울산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처벌이 지연되고 특히 대기업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중대재해 재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우리는 얼마 전 부산지방노동청과 울산지방검찰청이 에쓰오일 대표이사를 불기소한 사례를 잊지 않고 있으며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부산지방노동청과 울산검찰청은 대우건설과 현대자동차 중대재해에 대해 한 치 망설임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등 사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31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자 노래패 노래마당,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동구주민회,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현중노동재해추방을 위한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