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사측이 노리는 임금성만으로 추석 전 타결 어림없다!!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33호>
등록일 : 2023.09.05

KakaoTalk_20230823_155644914_16.jpg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한 사측 

 

사측은 8월 22일 ‘함께 가는 길’에서 ‘일괄제시 요구→결렬→정해진 파업순서 밟기’라며 노조를 공격했다. 사측은 17차 교섭까지 노조의 요구안이 ‘너무 많다.’, ‘어렵다’, ‘절대 불가’라며 우리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가지치기’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이는 임금성으로 ‘추석 전에 타결하자’라는 사측의 목적을 드러낸 것이다. 
사측은 ▶임금피크제·숙련재고용 폐지 ▶정년 연장 ▶특별채용 조합원 대법원판결 동일 적용 ▶성과급 평균임금 구 정공(99사번) 동일적용 및 퇴직금 누진제 ▶일반촉탁 폐지·신규인원 채용 ▶해고자복직 등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한 핵심 요구안에 대해 ‘절대 불가’ 태도만 외치고 있다. 

 

사상 최대 성과,  특근·성과금에 목메야 하는 저임금구조 타파 계기로 

 

사측은 지난 8월25일 중앙노동위원회 1~2차 조정까지 노측의 핵심 요구인 제도개선에 대해 제시안을 내놓지 않아 조정은 결렬됐다. 이로써 지부는 29일부터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왜 사측은 변화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핵심요구안이 조합원의 근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저임금 구조로 ‘휴일 특근에 목멘 채 장시간 노동’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즉 조합원들이 제도개선 투쟁에서 승리한 후 초과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정의선 회장의 근본 입장이다. 
그러기에 조합원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소위 ‘가지치기’로 지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사측의 노림수는 ‘제도개선은 역시 안 되는구나’, ‘누구든지 말만 하지 해결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을 깊이 심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23년 임단투는 절대 사측의 ‘마수’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핵심요구안 쟁취를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멈추지 말자. 


핵심 요구안, 지부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으로 쟁취하자!


국민기업 현대차, 청년실업 해소 위해 ‘촉탁폐지·신규채용’으로 답하라!

 

현대차는 미래세대인 청년노동자들을 촉탁계약직으로 쓰다 버리는 식의 노동 착취 기업에서 탈피해야 한다. 청년실업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대규모 신규충원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야 국민기업이라 말할 수 있다. 
지부 역시 ‘신규채용’이 구색 맞추기 식의 요구안이 아니라는 것을, 대국민 선전전을 포함한 사측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강력한 투쟁의지로 보여줘야 한다. 

 

image02.jpg
▲현자지부 임단투속보 14호(23.8.11) 중에서

 

사측은 그동안 ‘친환경 차로 인해 전체 고용이 감소한다’라는 거짓 통계를 핑계로, 단체협약을 밥 먹듯 위반하고 신규인원 충원을 거부해왔다. 올해도 ‘미래산업 변화에 따른 인력 축소 상황 대비가 필요하다’며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숙련 재고용은 물론 일반촉탁, 한시 공정 촉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속한 증가는 품질 문제와 동료 간 협업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의 단결투쟁력을 해치고 있다. 숙련 재고용 인원 1,905명, 일반촉탁직 3,709명, 한시 촉탁 계약직 1,247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인원은 8천여 명에 이른다.
2022년 노사가 합의한 700명으론 어림도 없다는 것이 현장 조합원의 의견이다.

 

image03.jpg
▲ 차투위 대표단들이 8월23일  쟁발결의 임시대대 중 문화회관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특별채용 조합원 대법원판결 준용(근속 동일적용)!

 

“불법 파견 대법원 판결 동일적용” 요구는 20여년 간 불법파견 사용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측이 피해당사자들에게 원상회복해야 하는 핵심 내용이다. 사측도 “최종 확정판결 시 소송 참여 여부 및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인원에 대해 차별 없이 결과를 준용할 것”을 약속했다. 
“연속 2교대 수당, 심야분 보전수당 동일 적용”도 마찬가지다. 생산량 보전에 따른 임금보전 원칙을 저버린 “똑같은 일을 하고도 수당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중임금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image04.jpg

 

임금피크제 폐지·숙련재고용 폐지·정년연장 


현재 시행 중인 ‘59세 임금 동결, 60세 기본급 –10% 임금 삭감’ 임금피크제는 조합원 간 차별이다. 특히 대법원에서도 “작업량과 노동시간, 노동강도에 변화가 없는 임금 삭감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2016년 1월 1일 60세 정년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15년 12월 26일 노사합의한 임금피크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정년퇴직 선배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착취하는 숙련 재고용제를 폐지하고 정년연장으로 대체해야 한다. 

 

구 정공과 같이 성과급 평균임금(퇴직금) 적용

 

성과급을 평균임금인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 노동과 동일임금 지급으로 평균임금 차별을 철폐하라는 것으로서 너무나 정당한 요구다. 이제 (구)정공 99 사번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 사측이 결단해야 한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취소

지역노동

[광고] 노동문학을 함께 일구어 갈 현장의 문예전사를 기다립니다!

ㅡ 노동자문예학교 수강생 모집

2023.09.07

지역노동

2023. 9. 4. 울산교육청에 모인 2000개의 검은 점!

우리는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학교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3.09.06

지역노동

모비스에 대한 차별 성과급 완전 쟁취 없이 임단투 종결 없다!

2023.09.06

지역노동

산재 중증자 자녀 대체 채용 노사합의 이행하라!

2023.09.06

지역노동

'제도개선 중심'의 핵심요구안,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간다!

-사측이 노리는 임금성만으로 추석 전 타결 어림없다!!

2023.09.05

지역노동

대우건설·현대차 중대재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기자회견

2023.08.31

환경시민

110만 울산시민 위협하는 핵발전소 건설 유치 세력에게 경고한다!

2023.08.24

지역노동

“택시 수 늘리는 한정면허 발급 정책 검토” 울산광역시의 택시정책 바꿔야한다!

2023.08.24

지역노동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분회, 이용자위원회 기자회견 반박하다

2023.08.24

2

지역노동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의 직원 대량 징계 철회 촉구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