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노동단체들이 2022년 10월 5일 창원고용노동지청 들머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관련법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jpg
경남지역 노동자들이 2022년 10월 5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관련법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현대차자동차그룹에서 2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업계 1위를 차지했다.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사고 그룹별 순위는 현대차가 1위(23건), 2위는 한화·중흥그룹(11건), 3위는 롯데(10건), 4위는 SK(9건)이다.  이처럼 드러난 ‘그룹 살인’에 대해 그룹 총책임자인 재벌 총수들은 여전히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예컨대 검찰은 2022년 3월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불기소처분했다. 또 최근 2년간 현대비앤지스틸에서 발생한 3건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2년 넘게 기소도 처벌도 안 한 상태다. 재벌 대기업을 상대로 수사할 의지도, 단죄할 마음도 없는 당국의 태도가 ‘그룹 살인’을 부추기는 꼴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자 죽음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 금속노조는 9월 27일 성명을 내고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산업 생태계에서 그룹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며  “그룹망 차원의 안전보건 체계를 만들 최종 권한은 그룹의 꼭대기에 앉은 자, 재벌 총수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 사고에서 영세, 하청 업체 사장들만 죄를 묻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법 집행을 한다면서,  노동자 생명을 꺼뜨린 ‘그룹 살인’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를 더 높이기 위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최근 2년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비엔스틸 작업 현장.jpeg
최근 2년 사이에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창원 현대비엔스틸 작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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