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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 총의 못 모은 조직형태 변경…무효는 당연한 결과

금속노조  "포스코 사안으로 민주노조 때리기 바빴던 정부·여당은 사과해야"

 

금속노조 하부 조직인 포스코지회 일부 구성원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집단탈퇴를 추진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10월 10일 포스코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소송에서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안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3기 임원들이 2022년 10월 갑자기 조합원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신규 조합원의 조합비를 납부한 후, 명부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렇듯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조직형태 변경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 절차 위반과 총회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을 했다는 이유로 보완요구 및 반려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 세력들은 2023년 6월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를 통한 조직형태변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포스코지회 규칙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 또한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도 모아내지 않은 중대한 문제도 존재했다. 

 

이렇듯 규약을 따르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집단탈퇴한 사안을 놓고 당시 정부와 여당, 보수 언론은 민주노조인 금속노조를 때리기에 바빴다. 개별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열어놓고 있는 금속노조에 대해 “조합원 탈퇴도 막는 부도덕한 노조”라며 매도하기 바빴던 것이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은 해당 조직형태 변경 사건이 절차를 위반한 점,  즉 조합원 총의를 모으지 못한 비민주적 절차라는 점에 있었다.  이런 본질은 감추고 당시 언론과 정부 여당은  민주노조 도덕성을 난도질하는 데 몰두했던 것이다.

 

금속노조는 10월 10일 성명을 통해 “산별노조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집단에서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라며 선출에 따른 집행에서 견제할 수 있는 대의기구, 역할과 권한을 달리한 심의 의결기구, 중대한 사안일수록 조합원의 총의를 강제로 물어야 하는 장치까지, 민주적일 수밖에 없는 “금속노조의 산별체계와 산별정신은 흔들래야 흔들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산별노조를 두고 비난하기 바빴던 기득권 세력은 노동자계급 힘의 약화에만 몰두하다 되려 역풍을 맞았다며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금속노조와 피해 노동자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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