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메카텍 지게차 사망 사고 규탄, 기자회견 15일 개최
등록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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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3일(월) 13시 57분경 경남 창원 범한메카텍 1공장 단동Shell 보관장에서 하청 노동자(신호수) 한 명이 후진하는 25톤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은 공장 밖으로 나가려는 트럭과 안으로 들어오는 트럭, 그리고 단동Shell을 옮기는 지게차가 동시에 움직이는 극히 혼잡한 상황이었다.

 

정문 인근이라는 장소 특성 때문에 트럭, 지게차, 보행자가 뒤섞여 다니는 위험한 구조였지만, 이를 통제할 안전장치는 오직 신호수 한 명뿐이었다. 지게차와 주변 기계 소음에 묻혀 경고음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는 조건에서, 두 대 이상의 대형 차량과 지게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CCTV 영상은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원청인 범한메카텍은 안전관리 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채, 안전관리 책임은 한일중기(지게차 운전자 소속), 대산산기(신호수)등 하청업체에 떠넘겼다. 그 결과 현장은 ‘통합 안전관리 부재’라는 치명적 허점 속에 방치됐고, 예고된 비극이 현실이 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규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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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이 사고는 신호수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책임 포기에서 비롯된 명백한 산업살인”이라며, “범한메카텍은 모든 작업 과정에서 원청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즉각 구축하고, 하청·원청 노동자 모두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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