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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직장 내 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천막 농성 11일째를 맞은 3일, 공대위 소속 함계남 씨가 삭발과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규약·규정상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3일 오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산하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부당징계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의 진상조사와 개입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식 강동노동인권센터 활동가겸 양대노총직장내괴롭힘 공동대책위원장, 이을재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인자 전 민주노총 고양시 활동가 등 노동·인권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당사자인 함계남 전 조직국장과 현재 징계중인 함계남씨 배우자 양규서 조직국장과 한국노총 해고자 유상석씨등이 참석했다.
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함계남 씨가 2019년부터 4년간 월 400~72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무를 하며 서울대병원과 부천의료원 비정규직 85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었으나, 이 과정에서 얻은 우울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음에도 의료연대본부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함씨가 부당해고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가해자인 김모씨로부터 약 7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9월 1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규서 조직국장에 대해서는 정직 4개월·6개월·6개월 등 총 16개월에 달하는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징계 사유에 적시된 '성폭력' 관련 내용과 '잠정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故) 방영환 열사는 공공운수노조부터 징계사주의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양경수 위원장은 "채용·징계·인사 권한이 가맹 조직과 개별 사업장에 있어, 총연맹이 직접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외부 인사의 조사 참여 요구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추천받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다만 "당사자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모두가 동의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산재로 인정된 우울증 진단이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의료연대본부가 법률대리인을 내세워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노동조합이 사측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노동조합에서조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총연맹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거듭 촉구했다.
면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자 공대위는 이날 오후 삭발·단식 투쟁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공대위는 향후 투쟁 계획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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