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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과 국힘당이 국민연금 모수 개악에 합의했다.
연금보험료를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3%로 하는 내용이다.
결국 국민들의 노후를 망치는 일에 국힘과 민주당이 야합한 것이다.
국민연금 특위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국민노후를 위한 최소 소득대체율 50%였다.
그럼에도 국힘이 주장하던 40%에 근접한 43%에 합의 하고말았다.
국힘은 여기에 더해 연금 기금 상황에 따라 더내고 덜받는 자동조절장치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연금이 소득을 대체해 국민 노후를 책임진다는 의미가 무색해지고 용돈 연금으로 전락할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을 고시했다.
하한선은 “39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상한선은 “6,170,000원”에서 “6,370,000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된 내용은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까지 적용된다.
공무원 연금 소득 상한선은 890만원 정도다.
국민연금보다 매우 높은 소득 상한을 두고있다.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을 걱정하면서도 소득상한선을 매우 낮게 잡고있는 것이다.
월소득 636만원 이상이면 얼마를 받든 같은 액수의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연금을 개악하기 전에 세제 개혁을 통한 국가부담을 늘릴수도있고 소득상한선을 늘려 고소득자의 연금납부를 높일수도 있는데 이런 논의는 하지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여야의 국민연금 모수합의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3월16일 "내년초에 톤틴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연금개시전 사망시에는 해약환급금을 확 줄여서 더오래 사는 고객에 몰아주는 금융상품이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빠른 죽음을 기뻐해야 할지도 모른다."
국민연금 모수 개악 야합은 국민연금을 악화시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적 보험 시장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정부가 준비해온 톤틴 보험과 연계된 국민연금 민영화정책이라 할수있다.
보수기득권은 여야 없이 이 난리통에도 철저히 자본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국민연금 개악하고 국민노후 위협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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